위엣 분 도움 줄려는 의도는 알겠는 데 정확한 정보가 하나도 없네요, Travel condition expired 안에(영주권 취득날로 2년) 언제든 다시 뉴질랜드로 오셔서 영구영주권 조건(신청일로부터 각 1년 중 184일 체류조건)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마져도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 머무는 동안 정당한 사유(취업,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Travel condition 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건 본인이 직접 이미그레션 사이트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카더라 통신은 알아서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고 2년이 지난 뒤에도 해외에 머무르게 되면 다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Travel condition 연장으로 이 부분을 postpone 할 수 있습니다. 184일은 영구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영주권의 컨디션은 포기 하지 않는 이상은 expired date 이 없습니다.
제가 약 10년전에 제 비자 스티커에 프린트 되어있는 컨디션 항목이 이해가 안되어 이민성 핸더슨 브랜치에서 상담 받은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민성 직원 말에 따르면 1년 184일 이상 체류가 영주권을 유효하게 하기위한 조건이고 2년이상 영주권을 유효하게 유지하면 영구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1년 184일 체류 조건을 지킨다면 영구 영주권이나 마찬가지로 일반영주권도 영구히 유효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제 이해가 틀렸을수도 있고 10년전 상담 내용이니 그동안 어찌 밥이 바뀌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민 전문가와 상담 하시길 권합니다.
받으신 영주권에 기한이 있습니다.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3년이라면 해외에서 2년 364일 체류한 후, 유효기간 마지막날 뉴질랜드로 돌아와 출국하지 않고 2년 거주후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받으신 영주권에 기재된 조건들과 위에 있는 링크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