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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022. 19:20 ☆N0TinG☆ (122.♡.81.140)
기타
안녕하세요. 제가 약 1년 전쯤에 뉴질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뉴질 여권도 발급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 12월에 한국을 약 1달간 다녀와야 하는데(발권은 이미 해놓은 상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여권(아직 유효기간 남음) 은 사용하면 않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일단 뉴질랜드 여권을 먼저 신청해야 되는건 알고 있는데 그다음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한국에 머무를때 병원도 이곳저곳 다녀야 하는데(아직 한국에 계신 부모님 밑으로 의료보험 되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질 여권으로 한국갔다 어제 귀국했어요
한국에서 의료보험 안되더라구요. 한국 주민번호(한국여권)로 입국 기록이 없어 의료보험 안된다고 의료보험센타 2군데나 직접 가서 문의하고 답변 받았어요.
언제 출국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뉴질여권 신청하시는게 급선무입니다. 뉴질 여권 받으신후 영사관 예약하셔서 국적 포기 신청을 하시는게 순서인거 같아요.
참고로 한국에서 은행 계좌 있으셔서 카드 재발급이나 다른 용무 보실경우 주민증 지참하시고요.
재외국민이라고 말씀하시면 일처리 가능하더라구요. 시간은 좀 걸리구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한국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아래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출입국 관리청에서 거주증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한 후, 6 개월
- F-5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 출입국 관리청에서 거주증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한 후, 즉시
- 기타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