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arfoot & Thompson Commercial 박 세영 부동산입니다.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매하는 것과 또는 비어진 상태로 매매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리스계약을 다시한 후에 건물을 매매하도록 한다면 세입자는 계속해서 비지네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렌트금액에 따라서 건물가격이 달라지므로 약간의 렌트비인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세입자는 리스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리스가 살아있을 때에는 네고의 권한이 조금은 있지만 리스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계약서가 교과서이므로 꼼꼼하게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