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들이 편의상 지칭하는 임시영주권은 보통 영주권 취득후 리터닝 비자 즉 평생 체류기간 유무 상관없이 영주권이 소멸되지않고 유지되는 비자를 받기전까지 2년동안 기간을 말하는데 보통 이 2년기간이 학생수당이나 실업수당 등등 대부분 수당 신청자격과 맞물려서 임시영주권과 영구영주권이라는 한국사람들만의 지칭으로 차이를 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거같습니다. 말씀드렸듯 수당에 대한 자격은 영주권취득후 보통 2년뒤에 대부분 신청가능하고, 그 외에 말씀하신 '혜택'이라고 굳이 표현하긴 좀 무리가 있는거같지만 어쨋든 국가지원교육, 자녀교육, 주택구입자격 등등 굉장히 다양한부분에서 영주권자로써 자격이 주어지기때문에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알려주는곳은 제가아는한엔 없을듯하네요. 혜택이라기보단 한국사람이 한국국적으로 한국에서 가지는 권리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게 가깝지않나 싶네요.
2. 이민성에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리터닝 비자. 스티커를 따로 붙이지않고 e visa 형식은 무료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benefit은 특별히 신청할게 없으시겠지만 수입에 따라 받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은 dependent child(ren)있고 급여가 범위 안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영주권 받으시면 바로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늦게 신청하더라도 영주권 받은 날 부터 비용 소급해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