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포 뉴스에 나온 내용에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general&wr_id=8574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를 알아 볼 때 해외에서 출생한 자 (즉,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해서 생후 6개월에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 18세 되는 해에 국적 포기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니 대한민국 출생 후 6세 미만에 이주한 경우라 명시되었다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사는 경우가 아니고 여행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상관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질문드립니다.
생후 6개월 당시에 이주하고 한국에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릴적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해당이 되는 지. 이런 비슷한 경우에 국적 포기를 하신 분이 계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