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특정 되었는지요? 최소한 차 넘버라도 말이지요... 가해자의 정보를 넘겨주면 보험사와 얘기가 되지만, 그냥 누가 박고 갔다 정도로는 안타깝지만 본인이 액세스 피를 내야 합니다. 차넘버를 줬는데 도난 차량이였다..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구상 청구를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뺑소니시에도 적용이 되는 조항이 있던데, 뉴질랜드는 보험사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그룹이라 경쟁이 되질 못하고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하자는대로 해야 하죠... 최소한 차넘버라도 아시면 강하게 어필 이라도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보험 브로커 입니다. 뺑소니를 당하신 그 심정 잘 압니다. 상대방 차 번호판이라도 최소 있으셔야 클레임이 다 끝나고 상대방 자동차 주인에게 보험료를 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보험사가 청구를 했을시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을 하면 엑세스를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당하셨으니 상대방 정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당하셨을때 주변에 CCTV나 블박이 있는 차량이 있으신이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