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실 수 있어요.
5/23 이후로 pcr대신 전문가용항원검사(rat)로
대체 가능하고, 격리7일 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얀센은 2차까지면 면제,나머지 백신은 부스터 맞아야 격리면제. 아님 2차 맞은지 180일 안.)
만약2차까지 맞고 확진된 사람은 완치40일 시점부터 부스터 맞은 것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격리(7일) 시행
① 대상자 및 격리기간 : 백신2차(얀센 1차) 접종 완료 후 180일이 지났거나 또는 백신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부터 7일이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
②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격리 불가
※ 국내에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1일 최대 15만원의 이용비용을 징수합니다.
③ 입국 후 당일(또는 지정 기일) 내에 관할 보건소(또는 지정 시설)에서 PCR 검사 실시, 6~7일차 검사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④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 조치 예외 대상인 경우
ㄱ. 공항(또는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대기
ㄴ. 음성 결과를 확인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 가능(대기 소요시간은 1박 2일 이내 / 체류 비용 무료)
※ 이상의 사항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