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비자가 종료된 뒤에 뉴질랜드에 머무른다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할 때만 비자 기간이 상관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영주권 비자 기간이 만료된 뒤에 뉴질랜드로 돌아오면 영주권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국하시기 전에 재입국 날짜까지 영주권 비자기간이 남아있도록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영구영주권은 재입국 날짜가 제한이 없는 영주권비자입니다. 영구영주권을 받기 전에 출국하시면 지금 남아있는 비자 기간 중에 재입국을 하시든지, 이미 재입국비자 기간이 지났으면 비자 기간을 연장한 뒤에 출국해야 합니다 .영구 영주권 취득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단기 재입국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처음 영주권을 발급 받아서 영주권비자 기간이 2년인 분은 그 비자로 2년 이상을 뉴질랜드에 거주하시고 난 뒤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신영주권 비자의 종료 날짜가 금년 10월 이라면 아직 뉴질랜드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신청하면 영구영주권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구영주권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이 주신청자가 아니고 주 신청자의 동반 가족인 경우에는 영구영주권 발급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