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퇴직할 때

3 1,651 퇴직할 때

3년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데
 홀리데이피 이외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있는지
 궁금합니다.

emily
아마 그게 전부일거예요...^^

근무조건 좋은곳은 병가도 모아놓으면 돈으로 주거나 몇년지나도 쓸 수 있거나 하지만...그건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고...

대개는 휴가비 모아놓은것 주는게 보통으로 알고 있어요...^^
쩌비...
정리해고가 아닌 자의로 그만 두는건 회사 그만 두는날 기준으로 휴가 모아놓은 돈이 다입니다.

그외 따로 회사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도 없고 그게 다입니다.

홀리데이피도 세금떼이고 나오는데....참...서럽죠이~~
경험자
gross income의 8% 퇴직금으로 주지 않나요? 저는 홀리데이 페이 8% 퇴직금 다 받고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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