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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2022. 10:17 goalskfk (122.♡.232.199)
부동산렌트
안녕하세요.
렌트집에 수도꼭지의 호수에 문제가 생겨서 밤새 물이새서 싱크대 그리고 카페트 전체가 다 젖어 살 수 없을만큼 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절차로 어떤것을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집주인인데 보험회사에 무엇을 어떻게 클레임을 걸어야 하지 모르겠어여.
세입자가 많이 힘들것 같아서 숙소와 식사비용도 포함이 되는지...
많이 미안해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부디...
감사합니다..
일단 집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문제로 야기된 문제이니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집주인에게 바로 상황을 알리시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보험은 집주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 중개인 또는 집주인이 보험 클레임을 합니다.
지나가던 보험쪽 종사자입니다. 렌트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글쓴이님의 Landlords policy를 통해 클레임 접수하시면 됩니다. 원인이 부식이나 세월로 인한 (Wear and tear) 데미지면 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데요, 수도꼭지 고장은 집주인이신 글쓴이 님이 수리비용을 내셔야하지만 물이 흘러 넘쳐서 water damage를 입은 바닥, 벽, 카페트 등등은 결과적인 것으로 (resulting damage) 커버가 될수 있습니다. 혹 water damage 입은것들을 수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집에 살수가 없는 환경이 되면 Alternative accommodation benefit (회사마다 허용 최대 금액이 다름) 을 통해서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클레임 넣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태풍/홍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어쌔써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클레임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릴거같은데요, 혹 보험 브로커 통해서 가입해놓으셨으면 브로커들은 따로 브로커 라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클레임이 등록되고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바로 구입을 하신 보험이라면 (State, AMI, AA, Tower 등등)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딜레이가 현재 조금 있을수 있습니다. Alternative accommodation 같은것은 클레임을 진행을 할때 집에 사람이 살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입자가 집을 나와야 하는 경우에 보조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커버해주는 금액이 다르니 꼭 보험 약관 읽어보시거나 클레임 케이스 핸들러가 지정이 되면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