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ing price $1M 이면 부르는값이 백만불이라 백만불에면 팔겠다는 의미고
Enquiries over $1M 이면 최소 100만불 이상에서 네고를 하겠다는 의미고요
tender 는 입찰하는 사람
deadline sale 은 부동산 홈페이지등에 올라온 매물의 광고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의미구요
price by negotiation은 흥정이라고 해야되나 입찰하는 분께서 생각하는가격 부르시고 판매자와 절충하시는거요.
1. Asking price $1M = 부르는 값 $1M. (전통적으로는 아스킹가격 보다 적게 오퍼를 내면 그때부터 네고시작하여 아스킹보다 적은 가격에 살수 있을것으로 기대. 하지만 다른 바이어가 있을경우 멀티오퍼가 되어 바이어끼리 머리싸움 해야 할 수도 있음)
- Enquires over $1M = 최소 $1M 이상의 오퍼를 가지고 오라는 뜻.
2. Tender = Sale by Tender = 입찰에 의한 판매. 오퍼를 가지고 오시라는 뜻... 가격과 조건은 알아서 제출하시고. 보통은 입찰만료일이 있음.
3. Deadline sale = 오퍼를 받는 기한을 정해놓은 것. 정해진 날짜 내로 오퍼를 제출하면, 그때까지 받은 오퍼들을 모아서 결정/네고함.
4. Price by negotiation = PBN = Nego = 네고, 흥정. 오퍼를 제출하면 네고 시작합니다.
오퍼는 잘 하시는 한국인 에이젼트(가급적 판매자 회사와 같은회사) 한 분을 찾아서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부동산 구입시 복덕방비는 없으니까 무조건 한국인 에이젼트 한 분을 소개받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덜컥 판매자 에이젼트와 동일하게 하시면 구매자측 이익을 다 보장받기 힘드십니다.
글쎄요.. 거의 집산다고 한 200명 가까이 에이전트들 인종 가리지 않고 다 만나봤고 오퍼도 한 100개이상 내본거 같은데 그중에 한인분들 5명 정도 뵙었던거 같은데 다들 부지런 하시긴 했지만 구매자 편?을 들어주는 분은 못본거 같네요.집 잘사려면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발품팔아서 능력으로 에이전트분들과 협상 잘해서 네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퍼는 요새 도큐사인으로 되게 쉽게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는게 대세긴 한데 한번 실수하거나 추가 컨디션 같은거 넣을때 에이전트한테 일일이 새로 수정해서 다시 서류 보내달라고 해야하고 에이전트마다 다르지만 자기들 다 일이 있기 때문에 뭘하던 피드백 받으려면 시간이 은근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물리적으로 서류를 뽑으신담에 사인하시고 스캔 한 PDF를 에이전트한테 보내서 진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