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나 2021년 2월 임차법이 개정되면서 별다른 차이가 없게됐습니다. 랜드로드가 더 이상 아무이유없이 임차계약 연장을 거부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랜드로드나 그 가족이 입주하거나,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판매할 예정 혹은 새 구매자가 빈집으로 구매하기를 원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연장이 되니..그냥 쭉 사시다가 최소 28일전 서면으로 노티스를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