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e subsidy는 신고하는게 맞구요, RSP는 이렇게 나와있는거보면 비즈니스용도로 사용한거면 신고 안해도 되는가같아요.
RSP payments do not get included in your income tax return if they are used for business expenses. You also will not be entitled to claim a deduction for these expenses at the end of the tax year.2022. 1. 13.
RSP와 CSP는 G.S.T. 신고시에 받은 금액에서 G.S.T.에 해당하는 부분(RSP/CSP 금액이 $4800인 경우 G.S.T.는 $626.09)을 내야 하고, 회사의 자금/비용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신청할때 주주배당, 급여등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항목에 틱을 합니다.
Subcidy는 직원급여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G.S.T.는 내지 않습니다.) 직우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PAYE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가받았을 경우는 3월말회게신고시, 또는 매달 PAYE신고시에 소득세를 꼭 내야합니다. Subcidy에서 소득세 부분을 저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회계신고시에 나온 소득세금을 납부할때 눈물이 납니다. 꼭 소득세 부분은 빼고 쓰길, 그리고 그건 세금으로 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