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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2022. 10:41 비탈길 (49.♡.201.193)
기타
제목과 같이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올 3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하던데 연금 수급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개된 협정의 요약은,
1) 영주권 이전의 체류기간(1년 이상)도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의 체류가간에 포함.
2)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의 체류기간에 포함.
3) 협정 발효시 상대국에 거주 할 경우 자국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
저는 위의 협정이 우리 교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찾아 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의 1,2)항에 해당 되는 분은 56세 이후에 이민(워크비자 포함) 온 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3번 항은 작년에 모 기간을 통해 '한국가서 살 경우 연금을 100% 다 준다'는 얘기까지 돌아 어르신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으나, 최근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아쉬운 헤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기존 뉴질 법에 적용을 받아 (뉴질 거주기간/45년) 뉴질에 20년을 살다가 한국에 돌아 갔다면, 20/45=0.44 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 안되는 해당자들에겐 꿀같은 협정이 되겠지만, 65세 이상의 절대 다수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에겐 '해당무'로 보입니다.
이런 협정을 왜 했을까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협정을 누가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추진한 것인지 무척 궁급합니다.
3번 항목의 경우 20년 뉴질랜드에 거주한 사람이, 65세이후에 그냥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하면 100% 받는데 한국 가면 44.4%밖에 봇받는다고 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 몇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있으나 마나한 협정인 것이죠
더 궁금한 것은 한국과의 협정만 이렇게 된 것인가요? 다른 나라들 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예를 들어 20년 뉴질랜드에 거주한 사람이, 65세이후에 한국이 아니라 호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쿠크아일랜드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첫 협상이고, 전적으로 한인동포 사회가 잘 단결하여서 이부분을 향후 더욱 유리하게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는 분모가 45년이 아니고 40년 입니다. 이런것 하나만도 차이가 큽니다. 연금이란 것이 뉴질랜드에서 그 돈으로 소비해야 하는 것이 전제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론 연로하신 분들이 한국에 거주함으로써 뉴질랜드에 국가 의료비 부담을 안주는 것도 매우 큰 것입니다. 실제로 1인 의료비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보다 국가입장에선 엄청 큽니다. 연금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것도 한국에 나중에 거주한다 해도 매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 한인사회가 이런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단결되고 그리고 수당이나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하는 것이 아닌 성실한 납세가 선행되어야 겠죠. 한인 대부분은 성실 납세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하튼 우리 스스로가 나중에 한국에 가서 살아도 연금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지하는 것 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개선해 나갑시다.
옳바른 정보 제공합시다. 40년 아니고 45 년이네요.
Article VII—Rate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and veteran’s pensions in Canada
If a person who is ordinarily resident in Canada is entitled to receive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 a veteran’s pension as a result of Article V, the amount of that benefit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formula:
number of whole months residence in New Zealand × maximum benefit rate
Y
where “Y” equals:
480
if the person was born before 1 April 1932;
492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April 1932 and 30 June 1932;
495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July 1932 and 30 September 1932;
498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October 1932 and 31 December 1932;
501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January 1933 and 31 March 1933;
504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April 1933 and 30 June 1933;
507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July 1933 and 30 September 1933;
510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October 1933 and 31 December 1933;
513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January 1934 and 31 March 1934;
516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April 1934 and 30 June 1934;
519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July 1934 and 30 September 1934;
522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October 1934 and 31 December 1934;
525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January 1935 and 31 March 1935;
528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April 1935 and 30 June 1935;
531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July 1935 and 30 September 1935;
534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October 1935 and 31 December 1935;
537
if the person was born between 1 January 1936 and 31 March 1936;
540
if the person was born after 31 March 1936;
540/12 is equal to 45 years.
2016년정도 부터인가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체결되어서 국회통과만 남겨놓고있다하여 무척 기대 했는데 한국 돌아가도 연금전액을 못받고 거주년수/45년
만큼만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하고 기대했던 부분은 해당없네요. 단순히 연금자격조건인 1,2에 해당되는 소수분들에게는 다행이지만 대다수는 연금전액수령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이들면 병원에 갈일이 많아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노령연금수혜자들의 뉴질랜드에서의 병원비및 수술비가 뉴질랜드세금으로 지출이 안되어 엄청 뉴질랜드정부에서도 절약할텐데요.
자료를 좀 찾아 보니 원래 '사회보장협정'이라는 것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자국 및 파견국에서의 이중 연금 가입을 면제받기 위해 만든 협약인데,
한국과 뉴질은 연금을 모으는 재원(한국은 국민연금, 뉴질은 PAYE)이 달라 이 부분은 빼고 연금기간 합산만 합의한 협정이된 거네요.
그러다보니 본 협정의 실제 주 대상자가 파견 근로자가 아닌 뉴질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되는, 그래서 협정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이상한 협정이 된 거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동안 한국에 가서 살아도 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나의 노년에 대한 기대가 컷었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뉴질 정부 입장에서 보면서 해외 거주자에게 동일 연금액을 지급한다는건 매우 불평등한 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변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 연금 수급이란, 45년간 착실하게 세금을 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반면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10년만 세금을 내고도 동일한 100%의 연금을 받는것은 오히려 이것이 키위들의 입장에선 불평등한것이 되고, 우리 입장에선 큰 혜택임에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함이 문제를 키우는거 같습니다 . 생각이 이렇다 보니 노년이 됐을 때 한국가서 살아도 여기서 사는것처럼 100%의 연금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 권리로 생각 하는게 아닐까요?
어느 연금이든 '낸 만큼만 받는'게 대원칙임을 생각한다면, 20년만 살고도 이나라 노령연금을 100% 수급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금액을 산정하는데
Social Welfare (Reciprocity with Republic of Korea) Order 2021에서
Article 8에 명시 되어있는대로
뉴질랜드거주기간(월)* 뉴질랜드 거주시 수령액/(540월,45년)=한국내 수령액 으로
되어 있고
Article 11에 보면 뉴질랜드 거주 기간에 제3국 거주(한국 포함)도 합산 시킨 내용이
있는데 읽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합니다.
관련 Social Welfare Order는 아래에 링크 하세요.
https://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21/0351/latest/096be8ed81b5f7b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