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워크비자로 노스랜드에서 살다가 이번에 2021특별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민 초기에 부동산 구입 타이밍을 놓쳐 영주권을 받을 때 가지 기다렸고, 이제야 주택구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다음 12개월 후부터 주택구매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에는 관련 법이나 정보가 파편화되고 오래된 정보들 뿐이라 코리아포스트 이민 선배님들께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1.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 시기
2. 한국에서 주택구매비용을 송금하는 절차
두가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