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 환급에 관하여

은행이자 환급에 관하여

2 1,970 환급
지난해 은행이자에 대한 세금 내역을 은행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ird에 어떻게 세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인터넷으로 직접하는 방법도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정확한 정보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정당하게 이자에 대한 세금 19.50%가 나갔으면 청구할수 없다고 하시는데
은행에서는 환급대상이라며 세금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직원분도 잘 모르더군요.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지나가다
아마도 이자 수입이 몇십만불 되는가 봅니다,  세금 환급은 이자환급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정산하고 지금까지  세금을 더냈으면 환급이, 덜냈으면 추가로 더내야 되지요, 글의 내용으로 볼때 이자소득이 엄청 많아보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더내야 할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아울러 은행에서 보내준 서류는 지난1년간 이자 소득이 얼마이며 IRD번호를 은행에 제출했으므로 거주자 세율을 적용받아 20%정도 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내용이지 환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6원 -8월 사이에 IRD에서 개인별 종합소득및 세금 내역을  알수 있는 Personal Tax Summary 를보내주는데 이를 확인해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IRD에 이의 신청 하면 됩니다.환급은 IRD 만이 합니다.
새시대
원 질문자님의

1. 소득종류 (사업/월급/이자/배당/렌트)

2. 총이자

3. 가족수당 수령 여부

등에 따라

- PTS /  IR3 / 신고를 안함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원 질문만으로는 답하기가 애매합니다.

* 1인당 이자수령액이 크지 않을 경우 PTS 확정으로 이자소득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소득이 크면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 크다 작다 기준은 간단히 말해 1인당 $4만불입니다. (부부공동명의시 총이자액 $8만불)

* 참고로 6월말에 보내주는 PTS에는 이자소득 내역은 없고 월급과 WT(withholding Tax)내역만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PTS확정시 본인이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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