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질랜드 연금협상에 대해서

한국 뉴질랜드 연금협상에 대해서

211bunny외 1명
26 8,364 muindo

아래 연금 어떻게 되나요의 댓글을 읽고 이건 아니다 싶어 글올립니다.

한국정부가 연금 협상을 하는데 뉴질에 살고 있는 교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뉴질 노령연금은 거주 기간만 채우고 나이만 충족 되면 누구나 다 받는 돈이죠

10년이상을 거주 했기때문에 주는건데. 그동안 뉴질경제에 도움울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해외로 나가면 그10년의 거주내용이  사라지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른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데 거주기간 45년으로 나눈다는건 이민자 차별입니다.

더우기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면 뉴질연금에서 공제를 한다는건 횡포에 가까운것이죠.

한국연금 받는데 뉴질이 도와준게 있나요 ? 한국살때 내돈 벌어서 적금식으로 저축해서 받는 연금인데

그걸 왜 뉴질에서 건드리는지. 해외에서 받은 연금도 소득으로 계산해서 소득세를 물린다면 이해가 되죠

이것도 이상한게 뉴질에서 번돈도 아니고 해외에서 번돈이고 그나라에 세금 이미 다낸거에 

몇프로의 세금도 아니고 전부 다 통째로 내놔라 ? 

한국은 국내든 해외에 어디서 살든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맞는거죠. 

다른데서 연금 받으니까 그만큼 공제를 하겠다하면, 수입이나 재산정도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해야 이해가 되죠.

근데 뉴질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수입이 얼마건 재산이 얼마건 무조건 주는 겁니다. 근데 공제를 한다 ? 이건 횡포죠.

한국연금은 이나라 연금같이 공찌로 주는 연금과는 완전히 다른거죠. 이나라 키위세이버랑 같죠.

키위세이버 받으면 연금에서 공제 하나요 ? 더구나 키위세이버는 뉴질정부에서 보태준 돈인데.공제를 안하고

한국연금은 보테준거도 하나도 없는데 왜 빼가냐 ?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연금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뉴질 교민은 깜깜이라.정부에서는 뭘하고 있는지..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한국정부는 한국교민의 이익에 앞장서야지 뉴질이익에 동조 하면 안되겠죠.

보라도리
이부분 교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또한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매우 답답해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인 리더들과 대사관, 뉴질랜드 정계에 진출한 한인 등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글쓰신 분 말씀처럼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정확한 내용이라도 파악하여 교민들에게 공지하여주셨으면 합니다
Pinot
동감합니다
뉴질랜드키위도그러하는지모르겧으나
6개월이상해외채류시안준다고 하고
또 한국연금받는것을 왜공제를하는지도의심
스럽네요
뉴질랜드 는아무리 재산이많아도 정부에서연금
줍니다 한국처럼10년이상적금처럼 꼬박내지않아도
그냥줍니다  왜내돈적립해서 내가가지는데 뺏으려는
건지 이민자들받아 수십년 세금뜯어가고 그냥주려니
배아픈건지 그래도뉴질발전위해 나이먹도록고생고생
해가면서 세금꼬박꼬박 냇습니다
정직 평화부르짓고강조하는나라에서 이건정직이 아니죠  법적으로 65세면 주기로한것이면 그냥주세요
개인돈다시뺏지말고!
nzhopa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연금 수령액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있다면 차등지급하는 것이 이 나라 방침이고 정책입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신다면 그걸 소득으로 보고 여기 연금액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개인 돈 뺏는 것은 아니고 횡포도 아닙니다..
뉴질랜드 정부 돈을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으나 그것이 현재 이나라 방침입니다.
2022년부터 발효된다는 양 국가간에 맺은 협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gold123
외 2명
뉴질랜드에서 질병 보험이나, 개인보험이 있으면 각종 수당을 받을때 공제 사항이 됩니다. 즉 보험은 개인이 자신을 위해 한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거죠. 즉 뉴질랜드 의료나 수당, 연금은 세금을 걷어 지급 하기 때문에 공공의 개념 입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면 사실상 강제적 이지만 내가 가입 하여 내는것 이기때문에 개인 연금이고, 뉴질랜드는 이것을 수입 이라고 생각 합니다. 뉴질랜드 연금은 가난한 노인이 대상이고, 늙어서 수입이 없는 노인을 위해서 국가에서 복지개념으로 지급하는데 , 당연히 능력 있고, 부자인 노인은 덜 연금을 받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젊어서 돈 많이 벌어 세금 많이 냈는데 혜택이 적어 억울해 하지마세요. 젊었을때 열심히 살아지만 능력이 부족해 노인이 되었을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라고 생각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muindo
외 2명
이나라 연금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나요 ? 가닌힌 노인에게만 지급되나요 ?
조건만 충족되면 소득에 관계 없이 다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배우자까지 달라고하면 그땐 소득을 따지고 차감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다주는건데 왜 이민자에 불리한 이유를 달아 공제를 하나 이말이죠.
자격이 충족되면 소득이 얼마냐 ? 묻지 않습니다. 뭘 잘못알고 계신거 같군요
소득으로 생각하면 소득세를 물려야지 복지로 지불되는 금액을 차감하면 안되죠.
한국에서 연금을 받는게 없는분들이야 뉴질입장을 대변하시지요 근데 만약
님이 한국에 은행에 저축한돈에서 매달 이자가 100만원씩나온다.
그100만원 모두를 님 연금에서 공제해도 별 이의제기 안하실건지요?
muindo
외 1명
뉴질정부가 만든 거주연한 10년 연금조건은 과거에 그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겁니다.
다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민자가 많이 들어 오니까요. 선심 쓰는게 아니죠.
뉴질랜드가 언제 이민문을 여느냐 ? 경제가 어려워지면 활짝 엽니다
20년으로 늘리겠다는건 이제는 10년조건으로는 별이익이 없으니까. 늘리는거죠.
이것도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부터 적용해애 맞는 겁니다.
뉴질 정책이야 뉴질맘이죠. 근데 뉴질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돈은 건드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호박
뉴질랜드 연금 수혜에 대한 조건은 뉴질 정부가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수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저는 해외 체류하면 연금액이 체류기간 비율로 차감되는 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연금을 뉴질에서 소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라면 그 차감한 것을 쌓아놓았다가 뉴질랜드 귀국 하면 그것을 월별로 추가해서 계속 주는 시스템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한국과 뉴질이 협정해서 한국에 있어도 전액 다 받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기 보다는
Treebranch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데.....
뉴질 한국 사회보장제도는 2016년 체결해서 22년부터 발효가된다 합니다
지금 뉴질 거주 10년 이 20년거주 로바뀌어서 65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20년 뉴질거주 안채워도 한국에서 10년 뉴질랜드에서 10년 또는 한국에서 15년 뉴질에서 5년
무조건 해당나라  연금거주기간도 노령연금 인정해준다는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면 거주기간 45년 나누어서 연금이 지급되지만  ..
22년 올해 양국 사회보장제도가 발효가되면 쉽게 말해서  65세넘어 한국에 가서 거주해도 뉴질랜드 노령연금을
편하게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받는것입니다
미국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있지요~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1772/view.do?seq=120852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여기 가시면 뉴질~한국 사회보장제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면되어요
협약문 보시면 한국뉴질랜드 서로 다른 연금체계 인것 다들 잘알고 인지 하고있습니다
제가 잘못알았으면 지적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CuminSpice
한국체류기간도 인정해주는거면 겁나좋아졌네요. 얼른 날라가서 65세까지 살다와서 연금 타먹을수 있다는거잖아요. 자세히 알아보고 한국행 알아봐야겠네요
muindo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한국에서도 뉴질연금을 받을수 있다는것은 환영할만한 일 입니다.
내용을 보니 거꾸로 한국연금을 뉴질정부에 신청해서 받을수 있다는거네요.
 한국국민연금에서 받는게 아니라.. 맞나요 ?
뉴질정부가 한국연금을 대신 주니까 공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 근데 준거 만큼 한국정부에서 받아낼거 아닌가요 ?
그냥 한국에서 한국돈을 받으면 공제 안하겠네요. 협정내용에 연금공제한다는 얘기는 없는거 같은데요
한국연금으로 공제 당하신분들(4천명쯤 된다는데) 궐기해서 찾아야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주기간 나누기 45  를 하기로 하는건 이민자 차별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연금 받는다고 그금액만큼 공제를하는것은 횡포다.라는거죠.
만약 한국정부가 당신은 뉴질랜드에서 연금 받으니 한국연금에서 그만큼 공제 하겠다하면 오케이 하겠습니까 ?
서로 비슷한 성격의 연금이면 가능하나, 확실히 다른 연금이라 그건 공감이 안되는죠
한국의 연금은 본인이 저축한돈을 연금 형태로 받는거지
엄밀히 말하면 복지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의 성격은 아니지요
연금 협정이 그렇게 되 있나요 ?  그렇다면 아주 불리한 협정을 한게 됩니다.
nzhopa
외 1명
이 나라 연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muindo
이분은 뉴질랜드 정부 대변자가 되셨네요. 소득에 따라 연금이 차등 지급 된다는 내용이 어디나와 있지요 ? 사실이 그렇다면 노령연금은 별의미가 없어요.가난한분들을 위한 복지에 필요한 자금은 이미 전국민이 세금으로 다 납부한겁니다.노령연금에서도 세금 떼갑니다.근데 더 보태라구요 ?

사실 노령연금만으로는 이나라에서 노후 생활이 안됩니다.
집이 있거나 그것도 모기지 없는집, 충분한 저축한 돈이 있거나
아니면 65세 넘어서도 일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한데
당신은 다른 소득이 있으니 그 소득만큼 연금을 공제한다면 ? 이게 먼 개풀 뜯는 소리냐 하는겁니다 ?
이니라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되니 한국에서 받는 얼마되지도 않는 연금을 보테서 살겠다는데 이를 공제한다 ? 젊어서 열씸히 돈벌어 노후를 편안하게 살겠다는데. 벌어논거 만큰 공제하겠다 ?
상식이 통한다는 나라에서 이건 뭐 황당 그자체란거죠.그것도 뉴질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개인돈을..
수많은별들
이 나라 노인연금 소득에 따라 실수령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muindo
그런가요 ? 그런내용이 어디 있죠 ? 확실히 알아야 노후셜계에 차질이 없겠죠
제가 아는 바로는 자격이 안되는 배우자를 연금 신청하면 부부합산 수입을 계산해서 연금액을 차감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격이 충족되면 그때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죠.
수많은별들
실제로 저의 형님이 노인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형수님은 아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안되어 신청을 안하셨고, 형님이 아직 일을 하고 계셔서 연금을 전액 다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 저의 지인되시는 분도 렌트소득이 있어서 전액 다 받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전액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muindo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에 관한 내용, 즉 수입의 몇프로를 공제 한다는 내용이 연금법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그게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면 잘못 아실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연금에서 수입액을 전액 공제 합니까 ? 배우자가 있으면 싱글보다 연금액이 줄어 듭니다 그리고 렌트비가 연금보다 훨 많을텐데 전혀 못받나요 ?
글렌필드맘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영주권받은후 부터인가요? 아니면 워홀 학생비자 워크비자도 로 체류한것도 인정해주는건가요?
수많은별들
제 경우가 아니라서 자세한 세부사항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1 당 얼마씩 공제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노령연금 신청 시에 워크 앤 인컴 직원과 상담할 때 정해지는 것으로 짐작 됩니다.
아야유
문의해본 결과 배우자가 연금수령 나이가 안되면 연금에 수입금대비 차등 지급이됩니다만 두분이 다 qualified 되면 수입상관없이 전액 지불된다합니다.다만 인컴 텍스를 좀 많이 내게되는거구요. 저도 차등지급으로 알고있었는데 그건 다른 한명이 아직 자격이안되서 못받는경우이더군요.다만 장점이라면 연금도 수입으로 잡으니 혹시라도 모게지를 얻는다던가 차량 파이넨스등을 할때 도움은 좀 될수있겠네요.65세넘어서도 일을 해야하나..에휴우.....아니면 로또가 당첨되야할텐데요....허허
아야유
외 1명
No income-testing or asset-testing
NZ Super is neither income-tested nor asset-tested. An exception is that if your partner is under 65 and you choose to include them in your NZ Super, then both your income and your partner's income will be taken into account.
muindo
답변 감사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자격이 안되는 배우자를 함께 신청하면 님 말대로 수입액 얼마당 공제가 되서 부부 합산 수입이 많으면 배우자는 한푼도 못받고 본인도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싱글인때보다 적게 받는다 이게 제가 연금법을 조사한 내용 입니다.
아야유
보험만해도 한국은 몇개를 들어놓든 사고시 다 클레임할수있는데 이나라는 몇개를 들어놔도 한곳 클레임을하면 다른곳에선 받을수가없죠. 모 그거랑 비슷한거아닐까요 연금도 한곳에서만 받아라 모 이런...ㅎㅎ 연금제도도 없어진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걸 보니 모...제가 연금받을나이가 되면 이조차도 무의미한 논쟁이 될지모르겠네요..정부에서 키위세이버를 들도록 자꾸 유도하는걸 보니...짦으면 20년안에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1년이라도 받을수있으려나...
totarapark
외 1명
Your NZ Super is your primary source of income
If the amount you receive from NZ Super is more than you earn from your wages or salary, then it is your primary source of income. Your tax code for NZ Super is M unless you have a student loan. If you have a student loan your tax code is M SL.

Your NZ Super is your secondary source of income
If the amount you receive from NZ Super is less than you get from your wages or salary, then it is a secondary source of income and you need to use one of the following tax codes.

If the total amount you’ll earn in a year, including your NZ Super, is:

less or equal to $48,000 your secondary tax code is S and your NZ Super will be taxed at 17.5%
between $48,001 and $70,000 your secondary tax code is SH and your NZ Super will be taxed at 30%
more than $70,000 your secondary tax code is ST and your NZ Super will be taxed at 33%.

Tax 공제 후 입금되니 수령금액이 다르죠.
아트꼭
화재보험과 인보험 차이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보장금액이상 클레임이 안되구요 생명보험은 무제한입니다. 제가 생명보험 열개를 계약하고 사망하면 열개 다 받습니다.
아트꼭
물론 저는 사망이니까 보험수혜자가 받겠죠.
muindo
그렇네요. 연금공제를 한게 아니라 개인별로 tax가 다르니 받는 연금액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거죠
법령에 없거나 상식에 어긋나는건 확실히 짚어주고 권리를 찾아야 호구 안잡힙니다.
법령에 없거나 상식에 반하는건 이나라 사람 아니 정부라도 어쩔수 없어요
연금법에서 해외연금에 관해서 조사한바로는 기타 다른 다른나라는 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데
다른나라 연금은 어떤지는 몰라도, 한국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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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 (수) 11:47
171 호주에서 뉴질랜드 연금 수령
법세무수당| 구정용| 이번에 호주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호주에서 거… 더보기
조회 4,709 | 댓글 2
2022.02.02 (수) 20:39
170 뉴질 시민권자의 한국에서의 상속여부,,,
법세무수당| dunro| 십여년전 뉴질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말소는 아직… 더보기
조회 4,302 | 댓글 2
2022.02.14 (월) 10:29
169 파트너비자로 살고 있는데 의료혜택은 가능한가요?
법세무수당| Paul3| 이나라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살고있어요. 아직 … 더보기
조회 2,790 | 댓글 4
2022.02.25 (금) 14:43
168 자가격리직원 Sick Leave 처리가 맞나요?
법세무수당| 작은쮸니| 자가격리중인 직원은 Sick Leave 처리하… 더보기
조회 5,086 | 댓글 7
2022.02.26 (토) 17:04
167 출입국확인서류신청
법세무수당| frank suk| 안녕하세요? 연금신청할려하는데 출입국확인서류신… 더보기
조회 2,111 | 댓글 1
2022.02.27 (일) 20:53
166 이번 정부보조금 신청일에 대한 문의
법세무수당| Keneasy| 2022년2월16일 이후의7일동안 수입감소비교… 더보기
조회 4,527 | 댓글 10
2022.03.01 (화) 21:53
165 영사관 업무 관련 문의
법세무수당| Qldnjs| 안녕하세요? 영사관 통화도 어렵네요.ㅜ 제가 … 더보기
조회 2,623 | 댓글 4
2022.03.02 (수) 09:23
164 한국인 legal aid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법세무수당| LTSGOC| 한국어 소통 가능한 legal aid 변호사분… 더보기
조회 2,778 | 댓글 1
2022.03.02 (수) 09:26
163 RSP 와 Wage subsidy는 Income Tax 신고시 어떻게 처…
법세무수당| Keneasy| Self employed의 경우지난번 받은 I… 더보기
조회 4,052 | 댓글 4
2022.03.02 (수) 11:20
162 시민권 서류 번역회사 문의 드려요
법세무수당| bayman| 안녕하세요. 시티에 잇는 번역회사를 찾지못해 … 더보기
조회 1,829 | 댓글 6
2022.03.08 (화) 09:23
161 employment 관련법(?)
법세무수당| ☆N0TinG☆|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고용법 관련하여 궁… 더보기
조회 3,002 | 댓글 4
2022.03.08 (화) 20:40
160 한국 부동산 매매관련 정보 부탁 드립니다.
법세무수당| Addison| 안녕하세요한국에 있는 부동산(아파트)을 매매하… 더보기
조회 3,035 | 댓글 6
2022.03.09 (수) 15:26
159 이직하려는데
법세무수당| Choochoo2| 이직하려는데 안 쓴 휴가가 20일 남았네요.현… 더보기
조회 4,099 | 댓글 4
2022.03.09 (수) 17:00
158 이제 슬슬 텍스 환급 신청 해야할 시즌인가요?
법세무수당| 바팔로| 매년 해와놓고 4월이었눈지 3월에 미리했었는지… 더보기
조회 3,726 | 댓글 4
2022.03.09 (수) 19:09
157 CSP 처리기간
법세무수당| vicky12| 안녕하세요. CSP를 저번주 토요일날 신청했는… 더보기
조회 3,579 | 댓글 10
2022.03.11 (금) 07:38
156 2차 지원 일정
법세무수당| 다인| 2차 CSP: 3월 14일 월요일3차 CSP:… 더보기
조회 3,430 | 댓글 1
2022.03.11 (금) 13:02
155 중개인 통해 비지니스 팔떄
법세무수당| sawadee| 중개인 (real estate agent)를 … 더보기
조회 3,653 | 댓글 7
2022.03.13 (일) 20:23
154 CSP 비교기간 (5JAN2021-15FEB2021)의 신청, 3월 14…
법세무수당| Keneasy| IRD 웹싸이트에CSP 비교기간(5JAN20… 더보기
조회 2,542
2022.03.14 (월) 20:04
153 1인 비지니스 코비드서포트 세금신고
법세무수당| 지우개로쓰세요| 안녕하세요. 1인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중인데… 더보기
조회 3,103 | 댓글 4
2022.03.17 (목) 07:46
152 ACC가 인컴으로 잡혀서 IRD에서 working for family 수…
법세무수당| Yeha| 작년 12월에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서 몇주 … 더보기
조회 4,377 | 댓글 4
2022.03.18 (금) 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