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당 등 각종 수당

자녀 수당 등 각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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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구영주권자이고 지난 3월 초 뉴질랜드에 아이 둘(초등학생)과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남편은 영주권자가 아니고 한국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영주권을 받은지는 오래 되었고 큰 아들은 자녀초청 영주권 신청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작은 아이는 시민권자이고요)
근데, 영주권자로서 받게 되는 수당이 있다고 막연히 들은 적이 있어서요.
막상 어느 곳으로 가서 상담을 할지 또 한국에서 남편의 수입이 있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기에 여쭤봅니다.  
누군가는 자녀들 모두 ird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자녀 수당이라는 게 어떤 경우 받게 되나요?
또 제가 영어를 풀타임으로 배우면 학생 수당도 받게 된다고 하여 7월부터는 다녀 보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남편이 경제적 도움을 주더라도 제가 수입이 없기에 받을 수 있는건지...
아무튼 제가 놓인 상황에서 받게 되는 수당 신청하여 렌트비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족수당, 자녀수당, 학생 수당, 주택 보조금 수당(?)  각각에 대해 아시는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수당문제 가능 하시다면 가까운 지인이나 세무사 통해서 알아보세요. 여기에 글 올리시면 필요한 정보보다는 불필요한 댓글이나 비아냥 거리는 글들 때문에 기분만 상하실겁니다.
수당
수당은 가계 수입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구요. 아이들은 family assistance 라고 해서 ird에 신청할 수 있구요.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계 수입에 따라서 다르구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소득을 신고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되어서 나올 거에요. 학생수당은 study link에 신청할 수 있구요.
지나가다
학생수당은  공부하는데 경제적어려움을 도와주려는 목적입니다.

 수당 수혜를 받으려면 가족의 종합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생수당의 경우 세금제하기 전

주당 150불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자의 경우는

한국의 남편이  송금액이 월 5000-6000불정도 되리라 추정됩니다.  이정도의 금액이면 뉴질랜드에서

 8만불 소득자가 세금 제하고 받는금액의 어마어마한액수 입니다.정기적으로 이렇게 많은금액이

송금되는 경우는 해외 소득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수당은 아무것도 받을수 없으며, 후에 남편의

소득세를 추가로  나중에 살인적인 뉴질랜드 세율을 적용받아 차액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받을려면 이혼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서류상, 실제로 이혼녀가 되면 바로 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돈 몇푼 안되는것을 받기 위해 나중에 돈 몇배로

 갚아야 하는상황 만들지 말고 지금처럼 송금 한돈으로 생활 하기 바랍니다.
윗글에 동감이고 소탐대실 하시지 마세요. IRD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수당신청 할려면 본인 계좌 알려줘야하고 IRD에서 필요시 그 계좌를 체크할수 있습니다. 학생수당은 Max $150정도(주)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Student Loan은 학비 와 생활 보조비를 '빌릴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Study Link에서 알아보세요.
경험
뉴질랜드내 모든은행 금융기관 ird에 오픈되어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입금되는돈은 액수의 차이가있더라도 소득으로간주되어

언젠가는  ird에서 세금추징합니다... 좀 느리지만 반드시 하더군요,



수당은 work and income 에서 지급하는 실업자수당, 미망인수당, 주택 모기지(렌트)보조수당등이있으며,

학생수당은  nzqa에 인가된 정규교육과정의 풀타임신청자만 study link에다 신청하면 학생수당, 학비융자등을 지원받을수있으며,

ird(세무서)에서는 만 18세미만의 자녀를두고있는자중 고소득자가아닐경우 family tax credit 등을 신쳥하여 소득에따라 조정되어 매주 또는 격주로받을수있습니다.
자녀초청영주권
질문자님께,

안녕하세요. 답변은 아니구요 님의 상황이 저랑 비슷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녀초청 영주권 신청을 저도 신청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 거주 중인데, 자녀초청 영주권 신청은 뉴질랜드 현지에서만 신청가능한가요?

아님 한국에서 신청해서 함께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지 등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kiwi6123@naver.com으로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NZ현지 주거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일단 NZ에서 신청하고

다시 한국으로 나왔다가 자녀 영주권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NZ에 체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이들과 다시 정착하시느라 여러가지로 힘드시는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시간되시면 한번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당
본인이 영구연주권자 시라니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 앞으로 나오는 수당(IRD에 신청) 과 주거 보조 수당(Work and Income에 신청)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은데요. 남들에게 물어 보기보다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격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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