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를 4월에 구매하였는데 8월초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큰사고가 아니고 보험 처리를 하였으나 승인나기전 락다운이 되어 고치지 못했습니다.
9월에 차량 주요부품이 고장이나 수리비가 차값만큼 나왔습니다.
중고차 계약서에 1년 워런티가 기입 되어 있어 딜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딜러는 자기네 게라지로 가지고 와야한다고 하여 보냈더니 이 사고로 인하여 도와 줄수 없다고 합니다.
분쟁 재판소까지 갈까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