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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021. 14:34 wellie (27.♡.202.23)
법/세무/수당
현재 11학년 아이와 거주중이며 가디언비자 소지중입니다. 제가 전에 알아보기론 조건변경후 규정된 시간에 근무는 가능하나 취업비자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매년초 비자 갱신을 해오고 있는데요, 내년초 갱신할때 아이가 한국나이로 18세 (2월생이므로 곧 만으로도 17세)라 단독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제가 가디언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게 가능할지요...제생각엔 안될거 같은데...주변에서 한번 알아보라해서 우선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비자 기간중에 전환이 아니라 만료후 새로 신청하는거니 될까도 싶고...
네...그런 부분은 당연히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법적으로 취득이 가능한가가 궁금했어요. 전에 어디에 상담했을땐 안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도 없지만 알아볼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변에서 시도해보라고 자꾸 그러셔서 제가 뭘 잘 못 알고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비자 보유중 전환말고 새로 신청시엔 가능한거였나 해서 질문 올렸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노력이라도 해봐야하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