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키위아재님의 새로운 이민법관련 업데이트된 사항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는데관련내용을 찾기가 힘들어 여기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는 2017년도에 입국해서 3년이상 거주자에 속하고 현재 Post study work visa 소지자 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민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비자 만료일이 2월 14일입니다.
새로운 이민법 나오기전에는 이번달에 파트너 워크비자로 워크비자를 받을 예정이였구요.
10월말에 새로운 이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키위아재님 동영상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니 2021년9월 29일 기준일 당시의 조건과 영주권 신청시 조건이 동일해야된다는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그럼 저와 같은경우 (2021년 9월 28일 기준일 당시 조건일치, 추후 영주권 신청시 파트너워크비자)
1년 워크비자든 3년워크비자든 일단 워크비자를 신청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야할것 같아
세부사항이 공지되기 이전에 급하게 먼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