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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021. 13:05 Anything1234 (101.♡.49.72)
법/세무/수당
제가 중국사이트로나 한국에서 물품을 조금씩 사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이제막 비즈니스 시작 초기단계라 아직 모르는게 많아서 여쭙니다
뉴질랜즈 관세사이트에사 보면 $1000불 이하의 상품이 대해서는 gst를 차지않고 바로 통과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개인용사용이니깐 관세를 붙이지 아니한것 같더군요 (제가 해석한바로는)
1. 그러면 제가 물품을 팔목적으오 $1000이하로 조금씩 소량으로 물품을 수입해서 인터넷으로 팔경우에는 그럼 수입신고를 따로 하고 통관을 거쳐야 하는건지요 ?
2. 그리고 혹시 배송대행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할경우(1000불이하, 항공배송,보통의 공산품 or 화장품) 물품사입가격에 gst가 붙어서 나오는데 이 GST가 수입한 물품에대한 gst를 내는건가요 ? 그럼 이럴경우에는 따로 제가 수입신고를 하던지 필요가 없는건가요 ?
3. 수입물품의 가격과 배송합이 300불이던 500불이단 800불이던 (물품수량만다르고,제품은 같을따) 수입통관비용은 다르게 청구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