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투자자가 외국인이거나 내국인이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취득하려는 자산이 해외투자법에 의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운영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투자자들이 투자 조건을 정하는 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투자합의서에 정한 조건에 맞춰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를 companies office에 등록하는 작업까지는 변호사에게 의뢰합니다. 회사가 설립된 다음부터 발생하는 회계나 세무신고는 회계사나 세무사에에 의뢰를 하고, 회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 중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취득, 그리고 고용계약 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