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4시간씩 일하구.. 28불받아서 960불 정도 수령하는데 그게 주마다 수령하는게아니구 달마다 수령을해요 그래서 한달 월급에대한 세금이 ird에 신고되는데 신고될때 일한 시간은 신고를 안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근데 그들이 알수있는방법이 페이슬립일텐데.. 그것도 안받아보고 메일을 발송한다는게 조금 불안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가 기준이 되겠죠. 오늘 발표는 가안 정도로 생각하시고 10월에 따라온다는 디테일을 먼저 보시고나서. 궁금한점은 물어보시면 될거 같아요. 어차피 1차는 이미 eoi가 들어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받는 다고 하니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오늘 발표된 조건만 봤을때는 문제 없이 영주권 받으실거에요
너무 걱정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