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p에 대해 질문드립니다ㅜ 도와주세요ㅠ

Rsp에 대해 질문드립니다ㅜ 도와주세요ㅠ

7 4,312 HaruJaeseon
Rsp는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아니면 Rsp를 받고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Rsp를 신청하면 메일로 신청됐다고 오나요? 그리고 대략 며칠에 들어오나요?
Rsp 1차를 어제 신청했는데 2차가 9월 17일이라고 나와있어서 2차를 9월 17일 이후에 신청해도 되는거죠?? 제가 1차는 처음이다보니 제 파트타임 직원 1명을 넣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2차 신청할때는 넣어서 할건데 불이익이 있나요? Rsp는 수익이 30프로 감소했으면 무조건 나오나요?? 만약에 어제 신청한 1차가 거절당하면 신청 을 다시 아예 못하나요?? Rsp를 처음 신청해봐서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jy0609
외 1명
안녕 하세요?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RSP : 세금 떼고 주지않고 $1900 불 받으시게 됩니다.
(2) RSP 세금 : $1900불을 받으시고 이것을 렌트비 내는데에 일부 사용 하셨다면 이것을 수입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입으로 잡지 않으려면 이 돈으로 지불한 비지니스 expense도 claim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인컴 tax 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3) RSP 세금(GST) : 위의 인컴 택스와 같은 맥락인데 이 돈으로 렌트비를 지불 하셨으면 $1900 은 GST가 포함된 수입으로 잡아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30% 감소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용입니다 경우 아예 level 3 와 4에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RSP 거절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거절 당하신 경우에 이유를 알고 이것을 잘 처리하면 2 차 때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마세요…
ljy0609
(7) 파트타임은 2차 때 추가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유를 물어 보면 처음 신청 하는 것이어서 경황이 없어서 forget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 파트 타임 직원 분 PAYE 산고 하셨으면 답변 하시는데 더 용이할 듯 합니다.
HaruJaeseon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teerak68
외 1명
세금 떼지 않고 전액을 다 받지만, wage subsidy와 달리 Rsp는 gst과세 대상입니다.
쓰시는 용도와 관계없이 gst를 신고하시고 지불하셔야합니다.
HaruJaeseon
감사합니다!!
K리그
RSP는 G.S.T.신고시에 G.S.T.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계사가 대행신고해 주는 경우는 회게사에게 RSP받은 날짜와 금액을 알려주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는 분들은 1차받은 것과 이번에 받게 되는 2차를 합산하여 9월 G.S.T. 신고시에 납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
Debit adjustments항목의 Other adjustments에 납부하는 G.S.T.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1차 $2300, 2차 $2300을 받았다면 $4600에 해당하는 G.S.T. $600을 입력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HaruJaeseon
감사합니다!!

Total 48,679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77,085 | 2015.07.13
새글 농심 메밀소바
몽땅연필1 | 조회 69 | 2시간전
새글 시티 기구필라테스
Dana8282 | 조회 43 | 3시간전
새글 집 안에 쥐들이 들어왔어요
mount82 | 조회 771 | 15시간전
새글 강아지 맡아주실분
아이언드림 | 조회 739 | 16시간전
8 인기 한국인 발전문의 계시나요?
도요새 | 조회 1,352 | 20시간전
7 인기 집앞 주차
아르썬 | 조회 1,934 | 1일전
5 인기 부동산 사진촬영일 관련
jyoung1 | 조회 1,146 | 1일전
4 인기 쥐 잡는법
크림단추 | 조회 1,137 | 1일전
1 아이패드 에어2 초기화
새터민 | 조회 206 | 2일전
5 인기 CSC카드소지자치과치료보조금신청
Rice | 조회 1,272 | 2일전
가게에 Cool Room 설치
장미및향기 | 조회 320 | 2일전
1 11살 남아 생일파티 장소
cakelover | 조회 587 | 2일전
1 테니스 클럽
Boder | 조회 419 | 2일전
7 인기 사시미 연어
새터민 | 조회 2,624 | 2일전
1 치과추천 부탁드립니다.
thinkbig | 조회 596 | 2일전
7 왕가누이 지역 어떤가요
och555 | 조회 925 | 3일전
2 인기 시드니 7박8일 여행 질문이요
hawl | 조회 1,218 | 3일전
2 뉴질랜드 공인중개사 공부 관련
korakuen1 | 조회 909 | 3일전
2 와이즈 앱 송금
후루룩 | 조회 707 | 3일전
2 새차에 불랙박스 설치 시
힘든시기 | 조회 691 | 4일전
1 웰링턴 지역
Galaxy24 | 조회 695 | 4일전
삼성 금지환
Heartsong | 조회 732 | 4일전
1 Travel Wallet
벤쿠버 | 조회 839 | 4일전
영주권 dependent child 관련해서 …
shine1 | 조회 766 | 5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