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pay는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 pay는 어떻게 되나요?

4 1,657 궁금이
안녕하세요?
오늘같이 공휴일에 일하면 pay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 싸이트아시면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요. 
도우미
휴가비에 관하여 ( 수정했읍니다)

홀리데이 페이는 휴가를 못받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휴가 보상금입니다.

종업원이 한업소에서 1년이상 근무시 4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여부 상관없이 받습니다.

일부사람들은 파트타임은 적용이 안된다고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니다.

휴가 대신 휴가보상금으로 받는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한업소에서 1년미만 근무시 그만두는 시점에서 그동안 받은 급여총액(세전)의 8%를

세금공제후 받습니다.

둘째, 비정규적으로 일하거나 휴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경우입니다.

( 캐주얼고용, 워홀, 농장에서 계절적으로 고용된경우 등 )

이때는 매 급여시마다 그급여액의 8%를 추가해서 매번 받습니다.

당근 모든 휴가보상비도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경일에 일할경우  풀타임은  공휴일치는 2배로 받고  휴급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

 파트타임은  공휴일치는 2배로 받고  휴급휴가 1일이 추가되는경우도 있고  3배의 휴가비로

대체되는경우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3배의 급여+8%휴가비 로 받습니다.   

(((혼동된 부분 설명 : 3배+8%  ;;;  공휴일은 평일의 2배로 받고 비정규직으로 리우홀리데이가

                없으므로 3배가 되며  별도의 휴가가 없으므로 휴가비(+8%)로 추가로  받습니다))
             

참고 1 : 8%--ㅡ> 4주/52주

참고 2 저는 직장이 3군데라 4주 유급휴가도 받고 휴가보상비도 받습니다.
휴일
공휴일에 일하면 저같은경우 1.5배 받고요 그리고 유급휴가 1일 추가됩니다.
새시대
맨 윗분 Holiday Pay(연차휴가)와 Public Holiday(공휴일근무)를 혼동하신 듯 합니다.
2배의 휴가보상비(?), 비정규직은 3배의 급여 + 8% 휴가비 등등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휴일에 일하면 1.5배 받고 하류 유급휴가를 줍니다. 물론 1.5배는 최소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따라 2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쨋거나, 원 질문자에 대한 답변은 휴일님이 정답.
궁금이
도우미님, 휴일님, 새시대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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