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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21. 23:04 양파껍질 (49.♡.217.139)
법/세무/수당
시기가 어수선 한지라 섭시디 관련 문의가 게시판에 많네요..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원래 풀타임(평균 32-35시간)으로 일하는데 이번주만 피치못할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시간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이미 6시간 일했고 금요일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오너로부터 연락이 와서 섭시디 신청했고 다음주 페이는 로스터 된 시간만 나가고 그 다음 주는 택스 포함 600불 지급 될거라는데(담주부터는 다시 풀타임으로 일할 예정 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오너가 제 임금을 신고할 때 풀타임 기준으로 2주치를 신청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12시간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업주가 재량껏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듣기론 평균 급여의 80프로이상을 보전(600불 이하에서)해주도록 되어있다고 들었거든요..
제 이해가 맞는지.. 즉 원래 풀타이머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섭시디를 받는건 지 아니면 풀타임이라도 로스터 된 시간이 12시간 이니까 그만큼 만 받는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제가 working and income으로 부터 wage subsidy 이 메일을 받았는데 신청한 날짜로부터 2주 랍니다. 어제 신청을 해서 어제 받았으면 어제로 부터 2주 동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터를 이미 이틀로 이번 주에 하기로 확정 되었으면 고용주가 제시한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Work and income에서는 평균 wage의 80% 를 pay 하길 원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600불을 주라고 되어 있네요. Keep s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