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후 아이가 한국서 태어나 뉴질로 데려왔습니다. 방문비자로 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서류를 작성하고(NSIS 1000)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뭐... 읽어보고 대충기입을 하여 신청을 하려하다가, 혹시나 실수 할까봐, 이민대행업체 몇 곳에 전화를 하여보았습니다. 비용이 비싸지 않으면 대행을 시키려구요. 근데 대부분 업체들이 1000-2000불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제 TODDLER 라서 dependent child 로 family category 라서 서류준비할것도 별로 없더라구요. ...근데 수수료를 그렇게 달라고 하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등기 또는 일반) , 아님 직접들고 가서 접수를 해야하나요? 직접 해보신분 있으면 조언을 주세요..... manukau 이민성에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이상이면 당연히 시민권 증명서가 나오는데, 만약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그 다음세대 아이를 다른 나라에서 낳으면 그 경우는 유효하지 않다는 공지도 함께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대에는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야 시민권이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