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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021. 06:01 시골부자 (122.♡.206.13)
기타
안녕하세요?
영주권 심사를 1년반넘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친정엄마가 넘어지셔서 손가락뼈랑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누군가가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남동생과 올케는 둘 다 일을하는 상황이고 아빠도 다리가 불편하셔서 엄마를 돌보기엔 무리가 있어 제가 가야할 상황인데 아직 파트너쉽 워크비자 이고 영주권을 받아도 임시 영주권인 상황이라 생활터전이 다 여기있는 저로서 못 돌아오게 된다면 남편과도 생이별을 해야하고...
안타깝게도 제 남편은 south island contribution 비자 소지자이고 저랑같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한번 나가면 모든게 진정될때까지 못 돌아올거 같아요ㅜㅜ 2020년 1월에 영주권신청을 했는데 참 오래걸리네요. 영주권이 나와도 제가 입국을 못하면 임시영주권은 취소가 되겠죠? 에휴...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리스크가 크긴 한데 지인중에 남아공에서 최근에 돌아온 친구의 누나가 있긴 해요. 얘 경우 같은 케이스는 부모가 여기 살고있고 부모둘다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지만 누나 나이가 21살이라 이미 성인이고 하니 남아공에서 돌아오려는 누나를 이민국에서 몇번 거절했었다가 올해 3월에 입국 시켜줘서 2주 자가격리 하고 1년만에 가족상봉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키위 친구중에 필리피노 약혼녀가 있는애가 있는데 남편인 얘도 호주에서 최근까지 살다가 돌아온 키위이기도 하고 약혼녀는 필리핀에 있다보니 이민국에서 여기도 얼마전까지 입국 거절했다가 최근에 허가받고 항공권 샀다고 하더군요. 무튼 오래(최소 반년) 걸리긴 하는데 올사람은 다시 돌아오긴 하고 있습니다. 또 거래처 직원중에 인도애 하나 19년에 영주권 받고 바로 인도로 돌아가서 와이프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막혀서 한참동안 있다가 최근에 왔는데 예전에 크리스 파포이이민국 장관이 처음 신임 되었을때 해외에 갇힌 임시영주권자들 대상으로 최소 거주기간에 대한 의무조항 조금도 느슨하게 해주어서 그런지 얘 영주권 안 날라가고 킵 해서 여기 돌아왔더라구요. 제가 어설프게 아는 정보보다는 그래도 지인들한테 듣고 직접 보고 한걸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돌아오긴 하는데 최악일 경우에는 진짜 쓴이분 영주권 못따는거고 그래도 남편이 영주권 먼저 선으로 따놓으면 다시 쓴이분은 신청하면 되는거고 최상의 경우에는 그냥 재때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영주권 심사 같이 받겠는 거겠죠. 저라면 보험으로 다시 워크비자로라도 돌아올수 있게 지금 비자 재신청해서 기간 연장 하고 난후 갈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