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면 그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를 유언집행인으로 지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언집행인은 유언을 남긴 분이 사망하시면 그 사람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서 상속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언하신 분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유언집행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 사무실이 폐업을 해서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유언집행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언장과 유언집행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언장은 몇 번이고 다시 쓰거나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나 Public Trust에 가셔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들 중에 Solicitor, 즉 부동산 매매나 은행 융자 때 도와주시는 변호사가 그 일을 합니다. 저같은 Barrister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