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와서 처음 집을 샀을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내 단독명의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몇년후 이사할때는 집사람의 단독명의로 하였고 몇년 지났읍니다. 그때는 별 생각없이 했는데 생각해보니 부부간에도 증여세 같은게 발생할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 트러스트에 재산을 넣을때도 년간 2만7천불 이상은 증여세를 낸다고 들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최근 증여세가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 아직 있다는 말도 있어서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