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redited Employer

Accredited Employer

2 2,486 nzguy7

Accredited Employer


If you need to regularly recruit skilled overseas workers, consider becoming an Immigration New Zealand Accredited Employer. While you are accredited you can employ skilled migrant workers without first having to check if any New Zealanders can do the work. You must take 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workers you employ, for their work and you must pay a minimum base salary of NZD $79,560

이민성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인구직란에 몇몇업체가 2년후 영주권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처음 워크비자 받을때부터 8만불정도 연봉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일부업체의 광고를 보면 8만불 연봉의 사람을 구인하는것인지요? 처음 일을 하게되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없다는 이야기인데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CODIV19
Q. 이민성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인구직란에 몇몇업체가 2년후 영주권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처음 워크비자 받을때부터 8만불정도 연봉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A. “2년후 영주권” 및 “Accredited Employer” 를 언급하신것을 보아 탤런트 비자 말씀인것 같은데, 탤런트 워크비자 신청 조건 중 하나가 상기된 연봉 맞습니다. 신청 부터 조건이 그러하니 당연 워크비자가 나오고 일 시작 부터 연봉이 최소 $79,560 이 되어야 겠죠.

Q. 그렇다면 일부업체의 광고를 보면 8만불 연봉의 사람을 구인하는것인지요?
A. 모든 케이스가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구직자 본인이 꼭 "탤런트 비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아니면 (그럴일은 없겠지만) 광고 자체가 탤런트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상대로 국한한 광고라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고용주가 8만불까지 안들이고 국내에서 기술자를 구하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보자를 세월에 걸쳐 숙련시킬 수 있다면 굳이 높은 연봉을 주고 외국인만 고집해서 고용하진 않겠죠. 이게 탤런트 비자의 주 목적 아닐까 싶습니다, 즉 정 국내 인력으로 해결이 안될때 해외에서 고급인력을…

Q. 처음 일을 하게되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없다는 이야기인데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A. 탤런트 비자 자체가 회사에서 주업종의 필요한 경력/자격/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는 외국인이 지원 할 수 있는 비자이므로 연봉 $79,560 을 떠나서 그 업종 일을 처음 일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탤런트 비자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즉 Accredited Employer 를 명시한 구인광고주의 의도와 읽는 사람의 Accredited Employer/탤런트 비자 해석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nzguy7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Total 0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77,376 | 2015.07.13
4 인기 워홀로 와서 병원에서 알바
patleem | 조회 5,677 | 2021.10.14
1 인기 dispute tribunal 문의
슬퍼 | 조회 2,631 | 2021.10.11
4 인기 파트너쉽 영주권 폼작성시 문의
끌로이잉 | 조회 2,145 | 2021.10.10
5 인기 영주권 신청 시 Birth Certificat…
항가항가 | 조회 3,221 | 2021.10.10
3 인기 뉴질랜드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dofishe847 | 조회 5,382 | 2021.10.09
1 인기 새로운 이민법 업데이트
zoootopia | 조회 3,688 | 2021.10.07
3 인기 11/1 국경 reopen
진순정선 | 조회 5,635 | 2021.10.03
2 인기 새로운 영주권 신청 시
증쟁이 | 조회 3,892 | 2021.10.01
1 인기 새이민법 영주권
vicky12 | 조회 3,741 | 2021.10.01
1 인기 one off residency visa이민성…
promise | 조회 3,185 | 2021.09.30
23 인기 오늘이른아침one off residency v…
한스1 | 조회 7,246 | 2021.09.30
2 인기 EOI 신청서 작성
KY12 | 조회 2,392 | 2021.09.07
1 인기 한국 귀국시 질문 몇가지
ian1041 | 조회 3,139 | 2021.09.01
1 인기 워크비자관련 질문드립니다...!
올리뱌뱌 | 조회 3,100 | 2021.08.22
2 인기 Wtr visa - ltssl 경력 5년에 파…
Lolloll | 조회 2,830 | 2021.08.12
1 인기 방문비자 연장
Yen’s | 조회 2,529 | 2021.08.07
2 인기 유학생 백신 접종 후 귀국
ian1041 | 조회 3,384 | 2021.08.06
2 인기 이민후 국민건강보험 강제추심
작은쮸니 | 조회 3,763 | 2021.08.04
3 인기 위장결혼신고
Dame7557 | 조회 8,648 | 2021.08.02
3 인기 의존자녀 영주권 신청시
걱정마 | 조회 3,142 | 2021.07.29
4 인기 WTR 영주권 심사 기간
Lolloll | 조회 5,068 | 2021.07.06
1 인기 유학비용 어느 정도 될까요??
이해인 | 조회 3,027 | 2021.07.06
2 인기 에센셜 워크비자
헬로헬로헬로 | 조회 3,424 | 2021.06.25
3 인기 부모님초청 관련
sunny0002 | 조회 3,241 | 2021.06.21
5 인기 아이들 영주권
행복한순간들 | 조회 3,133 | 2021.06.15
6 인기 영주권 받고 직업 고민입니다.
뽀송뽀송 | 조회 5,872 | 2021.06.11
1 인기 한국으로 장기간 혹은 영구귀국시
신병 | 조회 4,188 | 2021.06.07
4 인기 파트너쉽 영주권 문의드려요
qdtrfod | 조회 3,545 | 2021.06.06
15 인기 도움이 절실합니다.
splendid | 조회 9,245 | 2021.06.03
4 인기 고혈압 비자승인 여부 문의
메밀 | 조회 3,909 | 2021.06.01
2 인기 비자관련문의
shindown1 | 조회 2,782 |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