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Z양국에서 일을하면 세금을 어떻게 하나요?

한국,NZ양국에서 일을하면 세금을 어떻게 하나요?

9 4,073 knoz8640

안녕하세요..

제가 밑에글에도 문의했었는데 좀더 알고싶어 글올려봅니다..

저는 영구 영주권자이며, 와이프가 아픈관계로 한국에서 치료하려고 현재 직장을 장기 휴가내서 가족과 한국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동안 생활도 해야되고 해서 일을(취업)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1) ird에 한국내 소득을 신고해야된다는데 그럼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에서 제 소득에대한 세금을 내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신고 개념인지요..


2)만약 ird에 신고을 안하면 어떤 패널티을 받는지요..


3)제가 한국내 급여을 신고을 안해도 ird에서 알수있는건지요..


4)신고시점은 언제인지요..(예:급여받을때 마다 or 뉴질랜드 입국해서?..)


5)뉴질랜드에서 받는 수당은 working for families을 아주 소액  받고있는데 지인이 이야기하기을 

  이걸 정지신청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말인지요.

  (뉴질랜드로 재입국하는 시기는 아직 알수없지만 몇달정도는 걸릴듯 합니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신제가
IRD 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knoz8640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영어가좀 미숙하고...그리고 아시다시피  ird 전화연결 하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보니..ㅠㅠ
뉴질랜드는
이메일로 위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보세요..
다른건 모르겠고, 5번은 우선  정지하셔야 해요. 나중에 패널티 받습니다. 소액 받으신거 큰 금액으로 되돌려 줘야해요..
정지 방법은 ird 로그인 하셔서 장기출국 리포트 하시거나 메일로 본인 디테일(ird번호 필수) 사유와 함께 적으셔서 보내도 됩니다.
knoz8640
답변 감사합니다..
시도 해보겠습니다..
혹시 ird 웹싸이트에 장기출국 리포트하는 란이 있는건가요?
뉴질랜드는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수입변동 레포트 하는  탭이 있어요.
CuminSpice
1. 이중과세 안해요. 신고만 하면되요
2. 혹시 받은 베네핏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 뱉어내야죠
3. FTA 하면서 금융정보공유 협의하였으니 언젠간 알겠죠
4. 대충 계산해서 IRD에 업뎃해놓고, 거기서 좀 바뀐다 싶음 다시 업뎃하세요.
5. 구글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Working for Families
If you receive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and are planning on moving overseas for any period of time, you need to let us know as these payments might be affected.
knoz8640
답변감사 합니다.
일단 5번부터 해결해야 겠네요..
giant
5번 수당진행 정지는 필수입니다.
OINKOINK
세금 개념을 이해하실때 한국 소득이 뉴질랜드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 되어지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버신 해외 소득을 합산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뉴질랜드 세법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 후 한국에서 납부하거나 원천징수되어진 한국소득세를 Foreign Tax Credit 으로 포함시켜 뉴질랜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해외소득을 합산한 개인납세자의 전체 소득이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어진 세금보다 세율이 높게 계산될경우 뉴질랜드에서 추가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한국에서 납부하거나 원천징수되어진 소득세가 더 높을 경우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 원리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경우 이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전적으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이기에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며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기에 중복되어지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회계연도가 12월에 종료 되며 뉴질랜드는 3월에 종료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종료 되어진 한국정산이 끝이나면 3월에 끝이나는 뉴질랜드 소득세 정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되어지는 소득이 아니거나 한국세법상 소득세가 면제되어지는 소득 (예: 알바) 이거나 현금 또는 사업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해 연말 소득세 정산시 자진신고대상일경우 IRD 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IRD 에서 해당 소득 누락에 대해 알게 될 경우 최대 200% 이상의 추징금 및 가산세 그리고 페널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경우 회계사를 통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 의 경우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취소를 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지 싶습니다. 한국에 325일 이상 체류하시는게 아니라면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유지되실 것 같습니다만 가족수당의 경우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금액이 변동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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