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메인 잡 외에 두번째 잡으로 2시간 물건나르기를 내일 한다고 합니다.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단기 작업)
대신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포함한 금액으로 은행계좌에 넣어준다고 하며,
세금신고는 아이보고 직접 하라고 했다는데..... 뭐... Estimate provisional tax? 여기에다가 그냥 후에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아이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IRD에 들어가서 찾아보아도,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나와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미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