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이아부지 님 글에 추가로 정보를 좀 보태고자 임의로 동일 제목에 #2를 편의상 붙혔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랑이아부지 님...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관련 댓글 중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 몇가지 요약 했습니다.
1. 락다운 동안 일을 못한 부분을 섭시디로 줘야 되지 않나요?
아쉽게도 섭시디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최근 락다운 레벨 변경 때문에 2월28일 부터 3월 21일 사이에 2주 이상 연속으로 매출이 40%이상 하락한 (혹은 하락 예상되는) 고용주에게 힘들더라도 직원을 해고하지 말고 최대한 계속 고용 할 수 있도록 인건비에 보태라고 만들어진 2주치 보조금입니다.
2.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조건이라 락다운 때문에 일을 못한 기간의 급여는 왜 안주나요? 누가 보상 해 주나요?
섭시디와 락다운 동안 근무 못한것에 대한 급여 손실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원론적으로 락다운 기간에 일을 못했으면 일을 안했기 때문에 급여를 안 받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한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의논하여 양측 동의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협력 하기를 장려합니다. 권장 되는 해결책은 유급 휴가, 무급 휴가, 두가지의 조합 기타 등등 입니다. 결국 합의를 못 본다면 고용계약서와 고용법의 해당 내용대로 하게 됩니다.
3. 남들은 락다운 기간 동안 급여 100% 받았다던데 왜 저는 적게(혹은 무급) 주는거죠?
락다운 동안 일을 못했는데도 80% 혹은 100% 정상 급여를 받은 분들은
첫째, 상기한 내용과 같이 일단 섭시디와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이고
둘째, 그 회사에서 섭시디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지불 한 것입니다. 이유야 다 다르겠지만 아마 가장 공통적인 이유는 그 직원이 재택근무를 했다던가, 근무를 못했더라도 회사 재정 상황이 여유롭거나 혹는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직원 복지 차원 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회사가 만약 자격 조건이 되어 섭시디를 받았다면, 그 돈을 플러스 알파로 직원한테 전가 하는게 아니라, 매출이 급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해고 하거나 근무시간/시급/연봉을 방지 혹은 최소화 하기위해 인건비에 보태라고 있는 겁니다.
4. 회사에서 내 이름으로 섭시디를 받았는데 왜 나 한테 안줍니까? 혹은 왜 다 안 줍니까?
상기한 내용대로 WAGE SUBSIDY 는 회사가 매출이 떨어져 재정 상황이 안좋아졌더라도 기존 직원 고용을 최대한 유지 하게끔 고용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한 만큼의 급여 외에 섭시디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생활 보조금 차원이 아닙니다.
5. 섭시디를 신청 하고 받은 고용주의 의무
섭시디 신청자격이 되는 회사는 섭시디를 수령했다면
-섭시디 기간 ((3월7일전에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아니면 3월8일 부터 총 2주) 동안 해당 직원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같은 섭시디 기간 동안 (락다운 기간과 다름) 직원에게 평소 급여의 80%를 지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최악의 경우엔 최소 섭시디 만큼의 금액을 직원에게 급여로 줘야합니다 (평소 급여가 섭시디 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
-반대로 말하자면 섭시디 신청 자격이 되는 회사는 해당 기간동안 직원들에게 급여의 100%는 물론 80%도 절대적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직원이 섭시디 금액 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의 목적으로 풀타임으로만 예를 들자면 (파트타임도 결국 같은 개념임), 시급 $20 받고 1주일에 20시간을 평소에 근무하여 주급이 평상시에 $400 이라면 섭시디 목적상 풀타임으로 간주되며 회사에게 섭시디 주당$585가 지급 됩니다. 이 직원은 $400 만 받는게 맞는겁니다. 이때 회사 입장에서 남는 돈의 활용처나 환불하는 규정이 다 있으며 해당 사이트들에 다 설명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섭시디를 신청한 고용주는 섭시디 기간 중 불가피 한 사정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사직 할 경우에는 남은 섭시디의 활용처나 환불하는 규정이 다 있으며 해당 사이트들에 다 설명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