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에 세입자가 사는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매물에 세입자가 사는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1 5,165 푸르른물결

법이 바껴서 기존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법은 언제부터 적용이며 현재 매물로 나온 집에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에는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매하려는 매물이 투자가 아닌 구매자가 거주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틀먼트 포함해서요

Asprin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을경우는 90일 노티스를 이용해서 vacant possession (빈집)을 계약조건으로 첨부할 수는 있지만,
90일 이전에 새주인이 입주하기는 법적으로 어렵기때문에

계약을 급하게 할 경우 세입자까지 인수받아서 계약기간까지 렌트비를 받게되는 장점은 있지만,
세입자가 가고 난 뒤에 발견할 수 있는 집수리나 페인트 문제는
전적으로 새주인이 테넌트에게 직접 해결받아한다는게 큰 단점으로 작용하지요.

그래서 조언(?)을 드리면 인수기간을 90일 이후로 되도록 천천히 하시고,
vacant possession 및 테넌트가 나간 후의 수리 및 페인트를 계약서에 추가 condition 항목으로 넣을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구매비용의 일부을 추가 컨디션의 보증금으로 빼두어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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