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들의 불이익 , 금전손실 대처법

비영주권자들의 불이익 , 금전손실 대처법

johngo376
6 5,417 nzland81

최근 가장 많이 받아온 상담/의뢰가 자동차 관련 / 비영주권자들의  금전손실 이었습니다.

차 사고에서는 한국인들 잘못된 거래로 손상(내부)된  차를 팔아서 피해자가 차를 고치고 차 렌트하느라 $700 정도를 쓰고 tribunal에서는  총 2/3을 받아냈습니다,(정확한 정보없이 거래)

보험사와는 12일 넘겨 연락을 주고받아 그나마 쉽게 해결되었고요.


그 밖에도 보험사와 별개로 tribunal 에 상담으로 더 빠른, 보험사의 도움이 큰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가 잘 모르니 주라면 주고 끝내리라 생각하지만 절차를 밟아보면 그러지않아도 됩니다.

또 시간이 걸려도 뭐든 알게되기때문에 자기네 생각대로 피해자가 되기 힘들고요.

사고가 나면 어떤경우라도 음성녹음, 사진, 그리고 상대측 정보를 잊지말고 챙겨두세요.

경찰서에 가시게되면 EVENT NO.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직업 관련. 


비자관련, 영주권취득 도움을 주겠다고 학점을 보고 1년동안 데려있다  퇴직금은 안주고.. 그래서 연락온 분이 있습니다, 작은 ACCOUNT 회사였고 이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게 했었습니다, 중국인이 이분을 필요한 만큼 이용한거죠,  영업정지 기간은 다소 길진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같이 반드시 서류, 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발생날짜, 상대방과 소통내용들 기록해두세요


B.  인터뷰 : 3단계 중 모두 pass 했고 인터뷰만 남긴 상황에서  영주권이 약점으로 잡혀 인터뷰 순서에서 밀려나버렸고 조사해봤더니 점수는 몇몇영주권자들 보다  3~4% 더 높았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가까워져도 소식이 없고 메일에 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않아  0800 기관에 누나라고 하고 신고했지만 그곳에선 영주권자가 먼저일거다  다음을 기약하라, 다른 좋은곳을 알아봐라 하고 조언 / 말해줬습니다

그분역시  포기하곤 새로운 직장, OFFICE 에서 근무중입니다,


모든 의뢰, 또 사고들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못하고  가면을 쓴 사람들때문에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뀔때도 있습니다. 또 상대는  중국인- 중국인 , 중국인- 한국인, 키위 - 한국인 어떻게 엮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 해두시면 덮어씌우는거 피하고 , 받을거 받고 할것은 할수 있습니다 못받을거다 , 잘 안될거다 생각하거나 tribunal 비를 아깝게생각하신다면 시작을 안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고요.

증거가 없고 답답하다 싶어도,  상대가  가해자로 몰아붙히고하면  보험사와 견적으로 시작해보는걸 강추합니다

그러니 꼭  준비해두시고, 시작할때 한번 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CODIV19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이나 음성을 녹음 하는 것은 Privacy Act 위법이며, 법적 증거 효력이 없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레벨 지식이 아니라 웬만한 뉴질랜드 사람들은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부분이니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업체에 전화 하면 this call may be recorded for training etc purposes. Please tell us if you wish not to be recorded 식으로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 차 사고나 직장 등등 에서 당사자가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녹음을 갑자기 대놓고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nzland81
경찰이 왔을때 , 동의하에 녹음하는걸 말하는거고요.  사고시 상대가 악쓰고 덤비거나 삿대질하면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TRIBUNAL 에 참석할때  피해자분들 그 녹음 다 증거로 내놓으신분이었어요,  제 글에 " 음성녹음  "이 조금 헷갈리게 했었나봐요
nzcoldbrew
아파트 사는데 몇일전 워터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월별 미터 기록을 달라고 요청한지 2달이 지나도록 무시하다가
독촉장을 보내더라고요 돈 빨리 내라고  어이없어서 기록 요청 못받았냐고 하니까 "요청 받은적없는데?" 라고 주장해서
이메일 보낸 증거 쭈루룩 보여주니까 , 그제서야 빌딩매니져한테 말하라고 ... 빌딩매니져는 모른다고 합니다 ...
참 잘 해결 됫지만 다시한번 느낀건  영어로 이메일 작성해서 보내는게 참 큰 증거가 되더라고요, 이 일 이후로 전화로 요청한번하고
이메일로 다시 한번 확인 메일 보내는걸 습관화 하고있습니다
nzland81
그럴때엔 영어문법 생각하지마세요. 가지고 있는 증거 다 보내시고 안할건 안한다, 못한다,  내가 할거 다 했으니 빨리 달라고 계속 보내시면 답은 옵니다.

우리가 모르는줄 알고 그러거나 자기들 이익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터빌 같은경우 저역시 다툰적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안되면 TENANCY CENTER  에다도  의뢰해서 컴플레인하고 설명하시면 유리해지세요,
lovelyYJ
워터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코포에 문의드린 사람인데 물세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왔는데 누수는 아주 살짝 있는정도로 나왔어요. 저희가 이집에 3년정도 살면서 물을 평균 월 500L 사용했는데 이번달엔 3600L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4식구가 한달에 사용할수 있는 양은 아니죠.
누수가 거의 없는거 같으니 랜드로드도 이젠 관심없어해서 워터케어에 물이 가장 많이 사용된 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네요.
이번달 물세로 400불을 내야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어서 답답할뿐이에요.
nzland81
누수는 집마다 복잡하고 얽혀있어요.
랜드로드하고 잘 해보려고 하고,  말해도 소용없고,  묵묵부답이라면  tenancy ,제 3 자에 도움을 받아야 할수밖엔 없겠죠,
사유를 이메일로  보내고,  연락해보시고 안되면 알려주세요 021 726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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