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활보조금(RSP)-다음주 23일부터 신청하세요

코로나 부활보조금(RSP)-다음주 23일부터 신청하세요

B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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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락다운 3과 2로 인해서 정부는 코로나 부활보조금으로 중소기업에 일시성 현금지불을 신청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신청시작일은 다음주 화요일, 23일부터 myIR에 로그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락다운 기간 7일동안의 매출과 락다운전의 6주간의 매출을 비교해 30% 감소한 업체는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이 보조금은 락다운 2이상의 7일 이상일 때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법안이지만, 오클랜드 이외지역의 사업체 또한 신청가능하고 합니다. 이유는 오클 이외의 사업체 또한 오클랜드기반의 사업체와 연개된 사업들이기에 공평성유지를 위해서랍니다.


받을 실 금액은 각 기업/자영업자당 일시불 $1500불 + $400(풀타임 1명당-총 50명까지만), 만약에 파트타임직원 2명이면 풀타임 1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락다운 1으로 햐향된 후 1달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활보조금(RSP)제도는 코로나인한 락다운2이상에 7일이상 발생할 때 마다 부활하는, 여러번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랍니다.

굴암산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어 여쭙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레벨 3와 2의 기간(2월 15-22)까지로 알고 있는데, 만약 레벨2 기간을 1주일 연장하여 26일까지 간다면 그래서 그 기간이 14일이 된다면... 매출 감소에 대한 퍼센트는 어떻게 구하나요?
기존과 같은 7일중에서 30%의 매출 감소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14일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를 보는 것인지요?
Jass
해당 보조금은 사업장에게 지급되고, 직원당 받은 400불을 직원에게 꼭 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면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풀타임 스탭인데..레벨3동안 가계가 문을 닫아 일을 하지 않았고 목.금요일만 일했다면..그냥 2일치 급여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qwerty1835
직원에게 줄게 아니면 인당 400불을 받으면 안돼죠.. 받아서 가지시면 불법이죠
수신제가
임금보조금의 일종입니다.
seepdmen
Wage subsidy 가 아니라서 돈을 직원에게 다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풀타임 직원 임금이 보통 400불 이상이기 때문에 사장이 돈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Nevertheless
다른데 올라온 글을 보니 1월 4일부터 6주 중에서 연속되는 7일과 비교해서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으면 신청할수 있다고 하고, "감소액의 4배"와 "1500불 + 알파"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고 하던데요.
1월4일부터 비교했을때 어떤주는 1000불, 어떤주는 400불 이런식으로 다르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가장 적은 주 x 4인지, 가장 많은주 x 4인지, 아니면 평균 x 4인지가 궁금하네요.
수신제가
1월4일 이후에 가장 많은 주 일주일과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일요일의 매출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계산방법의 예를 들면,

1월 2째주 매출이 1000
 Level 2/3  매출이 500 이었으면, 매출이 50% 떨어졌으므로,
 신청할 수 있으며,
1500+ 4*500 = 3,500 입니다.

Full time 직원이 2명 있다면 1500+2*400 =2,300 입니다.

정부에서는 3,500 과 2,300 중에서 작은 금액인 2,300 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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