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다운 3일간 워크시프트 취소시 임금지불 & 락다운 7일 이상시 임금보조금같은 재정지원

락다운 3일간 워크시프트 취소시 임금지불 & 락다운 7일 이상시 임금보조금같은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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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5일자 뉴스를 보니, 락다운 3일간의 직원의 워크시프트를 고용주로부터 취소된다면, 직원에게 급여을 지급해야 합니까?라는 뉴스가 올라와서 글올립니다. 각 개개인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한 번 읽어보세요.


어제 자정부터 갑자기 락다운 3이 결정되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통지없이 워크시프트를 취소받았다고 합니다.

고용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직원계약에 근무조 취소와 그와 관련된 조항문구가 삽입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최소 보장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영향으로 인해 근무시프트취소가 한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그와 유사한 관련 상황에 대한 문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다고 합니다.


보통 고용 관계법에 따라 근무교대자들은 고용계약서에 근무취소 조항이 포함되도록 요구했으며, 근무시프트 취소일 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또는 최소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보와 보상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근무취소조항이 없는 경우는 고용주는 근무취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답니다.


요식업 협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직원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락다운 3일동안 최소 보장된 시간의 임금을 지불토록 권장한다고 합니다.


기업관계자들은 락다운이 3일일지라도, 임금보조금을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용주입장에서도 3일동안 임금보조금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은 없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곤경에 처하는 입장입니다만, 오늘 총리의 라이브 채팅에서 락다운이 7일 이상 지속된다면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금 같은 재정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서로 선의의 입장에서 서로 충분한 대화을 통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 법적조치로 인해서 고용법원까지 갈 시 지불임금에 10배 이상을 잃을 수 있다고 상기한다는 뉴스를 몇자 적어 봤습니다. 

https://www.stuff.co.nz/business/124244534/do-employers-have-to-pay-staff-even-if-workers-shifts-are-cancelled 

권태욱변호사
웬 가짜뉴스? 뉴스의 출처가 어디고, 발언을 인용한 '고용전문변호사'와 '관계자'는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본문 내용과 제목은 상당히 다른, 뉴스로 위장한 이상한 포스팅이네요. 아마 어떤 잔머리 잘 굴리는 종업원이 착한 고용주에게 들이대면서 놀아도 급료는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하려고 작성한 글인 것 같습니다.
Irum7
저는.... 이주 전부터 회사에 일거리가 없다고 쉬랍니다. 주급도 안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금요일까지 일하고 사장이 다음주 월요일 부터 일 없다고 쉬라고 해서(일용직 아닙니다. 연봉제 계약 하고 일했습니다)
지금 모두 멘붕 왔습니다. 다들 렌트비라도 벌어야 해서 코포에 올라오는 일용직 저번주 부터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냥 조용히 참고 다시 나오라고 연락 올때까지 일용직 뛰고 있습니다...
휴가비 대체도 없고 무작정 무급이라네요..
직업 특성상 입소문으로 이직하는 곳이라 사장하고 껄끄럽게도 못하고 있는.. 눈물로 렌트비라도 버는 어느 가장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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