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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2021. 20:54 Lovetaupo (222.♡.210.146)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궁굼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케주얼워커인파트타임 직원들은 이번 퍼블릭 헐리데이에
(12월26일 1월2일) 1.5배+엑스트라 헐리데이,2.5배를 받을수없나요?사장이 1.5배만 지급했습니다.
케주얼 워커들은 1.5배만 받는다고 하네요.
맞는말인가요? 또 저희 샾은 일요일엔 영업을 하지 않는 샾이지만 이번연휴에 2번 일요일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인휴일에 근무를 했지만 1.5배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또한 지급하지 않는걸로 사장은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들은 주 40시간 이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캐쥬얼 워커는 고정적인 시간 없이 일손이 부족할때만 부르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당 40시간 일하시는 것보니까 윗분 말처럼 캐쥬얼보다는 퍼머넌트 풀타임같이 보이네요. 만약 로스터를 미리 받으신다면 캐쥬얼로 보기 힘들어집니다. 일한 날짜, 시간들, 그리고 로스터 받았다는 것들 기록 잘하시고 일 그만두실때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계약서에 "휴일에 일하면 어떻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을거에요 그걸 확인해보세요 노동법은 주 40시간 일하는 일반적인 사무직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어서 캐쥬얼워커들과는 다른부분이 있어서 캐쥬얼워커들은 그에맞는 규정이 계약서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는 조건에 맞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그걸 읽고 싸인을 하셨으니 이렇게 질문할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미 알고 있으셔야 맞는겁니다. 법을 따지기 전에 본인이 읽고 싸인한 고용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계약서가 없다면 법적으로 따지시고 계약서 작성부터 다시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