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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020. 17:36 msm0712 (49.♡.220.19)
기타
집 수도 계량기 부분에 leaking 이 있어서 watercare에서 와서 고치고 갔는데 수도요금이 $576 이상 나왔어요.
Watercare 와 통화를 했고 일반적으로 내던 요금에 준해서 내고 집주인과 통화를 원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저에게 claim 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landlord와 tenant 중 누가 claim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