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만 신고는 department internal affairs에서 하시는데 한국에 이미 사망신고를 하신후라면 한국 사망신고서 같이 제출하시면 되요. 사망 신고서가 나온후에 각 기관( 아얄디나 워크앤 인컴 은행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 에 사망신고서 제출에서 알리시면 되시고 유언장이 있으시면 그걸 번역해서 원본이랑 같이 기관들에서 제출을 원할시 보여주시고 하시면 정리해줘요. 기간은 좀 걸리는데 일단 사망신고서 나오는데 일주일 에서 이주정도 걸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이트는 전에 봤었는데 주한 뉴질 대사관서는 사망 신고를 안 받아 주고 본국에 직접 신고를 하라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대사관서 다 받아 주는데 어쨋던 납득이 잘 안돼서 3차례나 확인하고 따로 문의를 드리게 된거예요.
한국 대사관과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내용 중 어느 것이 맞는건지 무척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