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깨진유리

바람에 깨진유리

10 1,832 서민
바람에 문이 세게 닫히면서 유리가 깨졌는데요 렌트집일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중 누가 유리값을
부담 해야하는지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계시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분쟁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보고하시고, 주인은 보험으로 cover 받으면 됩니다.
서민
감사 합니다 !!
aaa
그런데 세입자의 부주의로 유리창이 깨졌다면 보험회사는 수리를 해준후에
그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 같군요.
결국은 세입자가 부주의로 유리창이 부셔졌는지 바람이 세게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군요
분쟁
그렇지 않아요. 보험이란 의미가 원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이라 보험회사는 보상해주고 그만입니다. 보험회사도 그보다 상위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잘잘못을 따져 가면서 세입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만일 사기가 아니라면......한국인 악던 집주인이라면 모를까....그건 한국인 생각입니다. 오늘 특히 바람이 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세 당연히 보상해 줍니다. ......
궁금이
그럼, Excess는 누가 내지요?
보험
유리는 엑세스 없습니다
당신이 집주인이라면 "예" 하고 보험처리해주겠습니까?
입장바꾸어 생각해보세요!!
미소
제 경우는 세입자가 나갔다 들어와 보니 유리가 깨져 있었다고 했었지요. ( 행길가에 있는 유리임)
확인할 길도 없고 보험 처리 받았는데요. 엑세스를 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웨스트팩 은행에서 든 집 보험인데... 300불 정도...?  그리고 다른 이유라도 엑세스는 집 주인이 낸다고 하던데요.^^
^.^
유리에 관한 보상은 보험 수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바람때문에 깨진 유리 교체 하세요!
나그네
참 이상하네요~~~정답:  직접 집주인에게 보험유무 물어보신후, 들었다면 보상여부 물어봐달라고
하시고 순리대로 하세여...  관리잘못이면 물어내시고, 아님말고. 직접물어보는것이 정답입니다.
이사람저사람얘기듣지마시고요, 상황에따라, 보험가입상황에따라 다 틀립니다요.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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