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가족으로부터 화장품 등 시가 20만원가량의 물품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하는데요
현재 뉴질랜드로의 EMS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아 EMS PREMIUM(UPS제휴)를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전에는 관부가세 합이 $60 이하면 면세되었는데
관세법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제 경우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사설업체를 통하면 현재 $1000미만에 대하여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5%는 청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