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8월 초부터 한인식당에서 홀서빙을 시작했고 중간에 락다운으로 2주간 쉬었습니다.
그 기간중 고용주가 지인 이름으로 섭시디하였고 Part time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Paid라고 나온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섭시디를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고 고용유지만 지키면 된다고 회계사한테 확인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즉, 지인이름으로 Part-time subsidy는 지급 받았으나, 일을 안했으니 한푼도 못주겠다는거죠.
이번 Resurgence Wage Subsidy는 이러한 내용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