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섭시디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섭시디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stewart99
16 6,381 SAWE

지인이 8월 초부터 한인식당에서 홀서빙을 시작했고 중간에 락다운으로 2주간 쉬었습니다.

그 기간중 고용주가 지인 이름으로 섭시디하였고 Part time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Paid라고 나온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섭시디를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고 고용유지만 지키면 된다고 회계사한테 확인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즉, 지인이름으로 Part-time subsidy는 지급 받았으나, 일을 안했으니 한푼도 못주겠다는거죠.


이번 Resurgence Wage Subsidy는 이러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서노
외 5명
참 이런글 보면 뚝배기 깨고 싶네요.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신고해줄게요.
이번에는 락다운이 아닌 레벨3이였습니다. 풀타임이던 파트타임이던 계약서가 있는데 그곳에 시간이 명시 되어있어요.  케주얼 워커 같이 일있을때 하고 말고 하는게 아니에요. 썹시디는 고용 유지 즉 그돈을 직원들 주급 월급주는데 보태 써서 고용유지를 하라고 장려하는건데 어느 개새끼가 지가 직원이름으로 돈받고 직원에겐 돈안주고 고용유지 한다? 먼 말이 앞뒤 안맞는 이야기하는지. 저는 직원들 레벨 3일떄 직원들 다 나올필요없으니 매니저랑 몇 뺴고 나머지 직원 집에서 쉬라하고 2주 썹시디 한번에 다 지급했어요.  그거 얼마 한다고 참 그지같이 더러운 사람들 참 많네요.  그냥 간단하게 이상황을 work and income 웹싸이트 가셔서 그쪽으로 이메일 보내세요. 저같으면 0800 그쪽에 바로 당장 전화 합니다. 참 쉬운덴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AWE
감사합니다. 지인에게 꼭 알려줘야겠네요
서노
외 2명
그리고 전화번호 첨부합니다. 0800 20 90 20 또는 info@employment.govt.nz 으로 연락해보시면 한방에 해결될겁니다.
서노
외 2명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other-types-of-leave/coronavirus-workplace/wage-subsidy-and-leave-support-complaints/

아니면 여기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fmkor
누구 말이 맞는것일까요?
섭시디로 받은 금액은 당연 고용인에게 페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고요 하지만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다른 고용인에게 페이를 하여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SAWE
하지만 고용인 이름으로 신청했는데 그 사람에게 고용주 재량이라면,,,
같은 기준에서 고용주와 친한 직원은 2,000달라 / 밑보인 직원은 200달라 이런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fmkor
일 하신 만큼만 받으시면 됩니다
부니아빠
다른 고용인에게 페이하여도 된다는건 신청한 고용인에게 섭시디를 페이하고 난뒤에 남은 금액을 지불해도 된다는 말이지 다른사람이름으로 받아서 다른곳에 쓰라는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파트타임으로 10시간 (시간당 미니멈 18.9불) 일하는 사람은 주 평균 Gross로 189불받는거죠. 하지만 파트타임 섭시디 신청하면 주당 $350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럴경우는 섭시디로 받은 350불을 full로 페이하실 의무가없고 원래대로 받는 189불을 지급하시면 되는거죠. 그러면 남은 차액 $161을 다른사람에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남은 차액을 줄수있는 고용인의 경우는 주평균이 풀타임 섭시디 585.8불 보다 높은 사람에게 적용 시킬수 있는거겟죠?
샌드라
서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직원의 이름으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서노님이 올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 압니다.

나라에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와 함께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해 좋은 뜻으로 행한 subcidy를 저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은 꼭 댓가를 치루게 했으면 합니다.
SAWE
안그래도 퇴사 노티스했는데도 고용주가 전혀 꿈쩍이지 않고 알아본데로 진행하라고 당당했다네요.
꼭 신고할라고 할겁니다.
서노
이번 썹시디는 분명 고용인을 위한겁니다. 그말뜻이 머냐면 샵이 닫던 열던 지랄하던 상관없이 계약서에 40시간 풀타임 25시간 파트타임 및 시급 명시 되어있죠? 그거 일하던 안하던 무조건!!!!!! 지급이에요. 샵을 직원 맘대로 닫나? 사장재량으로 닫지. 예를들어 크리스마스 떄 샵 거의 닫죠? 그날이 예를들어 금요일이다? 근데 난 평소 토일 쉬는데 또는 월화쉬는데? 보통 금요일은 일하는 날이었다? 그러면 금요일 일안해도 돈 페이해줘야하는거에요. 간단하게 월급 Salary 받는사람들 빨간날있는달 월급 깍입니까? 제가 코포에 글을 써본기억이 거의없는데 도데체 파트타임이나 케주얼로 오는 어린 친구들이나 주변에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현상을. 스시가게부터 등등. 제발.... 주변 한국사람들끼리 웅성웅성 하지말고 정부싸이트나 관할 부서에 다 명시되어있는거 정독하시고 궁금하면 그쪽으로 이메일 하면 되요. "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다른 고용인에게 페이를 하여도 된다?" 위에 이런이야기가 있는데 하....
자 1번 고용주는 이번 힘든기간에 임금의 80%까지는 최대한 페이하겠금 노력해야한다. (노력? 개풀 강제성없으니 이런건 무시하자 나도 힘든데가 대다수같음) 2번 그게 안될시 적어도 썹시디는 페이를 해라! (풀타임기준 얼마 파트타임기준 얼마 명시되어있음) 3번이 그외의 변수인데 이게 3월 초창기일떄 5시간 10시간 15시간등등 시간이 몇안되고 몇은 시간이 들쑥날쑥한 파트타임이 있어서 1시간 파트타임해도 파트타임 썹시다 한 350불이였던가? 그거 다 페이된다고 했다가 몇일뒤 바뀐게 평균 예전에 파트타임이 일한 만큼 맞춰주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350불에서 남죠???? 그걸 다른 직원들보태줘라 이런거에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람이 해고통보되고 머 이해하죠. 근데!! 꾸역꾸역 사람쓰면서 이번에 정부지원금 그걸 장난치니 속터지네요.
코로나로 여행도 못가고 한국도 못가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다행이 일은 문제없는데 신고하신다면 그 의지가 있다면 댓글달아주세요. 그냥 한놈 걸려라하고 개처럼 무는거 잘합니다.  그리고 제발 사람 고용할 능력없으면 혼자 비지니스 하세요. 사장님들 힘든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일자리 짜른다고 욕합니까? 사장이 힘드니 어쩔수없는거 아니깐 근데! 보너스가있나 성과금이있나 머 씨발 미니멈으로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하는 일 열심히하는 한국어린친구들 그 코묻은 돈 건드리는건 못보겠네요. 키위 고용해봤나요? 어후... 절대 못해요 저런 분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생각 해보시고 댓글달아주세요. 중간에 그만 둘거면 댓글달지 마세요. 괜히 맘약해져서 중간에 그만둘거면. 그냥 썹시디 페이 안된거만 아니라 IRD 고용계약서 등등 온힘을다해 그업장 부숴버려야 할정도로 억울하다 지금까지 너무해왔다 더이상 못봐줄정도로 잘못되어왔다하면 알려주세요.
Onions
저 전에 일하던 가게는 한국 사장이였는데요. 외국애들은 신고 잘한다고 말도 재대로 못하면서 한국 직원만 일 겁나시키고 말 많고, 자기는 법 잘지키는 사람이고 가족같이 근무하는 환경이라고 말로 잘하지만, 알고보니 노동법에 비자법 위반 하셨는데 말이죠.
아직 퇴사 안한 한국 직원말 들어보니 레벨3때 9-12시반 또는 1시 까지만 근무하고(원래 가게영업 9-5.30) 3차 섭씨디 받은 금액만 줬다네요.
(그가게가 예약제라 예약이 계속 있었는데도 레벨3기간만 1시까지 오픈함.)
한국인이라 모르니 장난질 할꺼면 장사 안하셨음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말고 다른데로 가라 말쉽게 하시는데, 그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아 다른데 갔지만요.
fmkor
셀러리와 웨이지의 경우 다르지 않을까요?
셀러리의 경우 정해진 금액이 나갈 수 있겠지만 일반 웨이지 받으시는 분들 일한 시간만큼 받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카운트다운 같은 곳도 20시간 계약 하고 40 시간 일 하시면 당연 추가 시간 비용 받지만 홀리데이페이는 20시간 기준으로 에뉴얼리브 정산 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350불 585불 섭시디 본인 이름으로 신청 하였어도 일이 줄어들면 일 한 만큼만 받는게 왜 억울한건지 알 수 없네요. 본인들은 일하는만큼 받겠지만 업주들은 손해가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능력 안되면 폐업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인지..
에초에 섭시디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일하고 남은시간만큼 체워 공돈 주라는 것이 아니라 비지니스 유지하여 직원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업주가 최선을 다하여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돈이 평소만큼 안된다면 직장을 옮겨야죠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 처벌할 것입니다
부니아빠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calculating-payments-for-leave-and-holidays/calculating-annual-holiday-payments/

홀리데이페이는 정산시 계산법이 2가지로 나뉩니다 Ordinary Weekly Pay 그리고 Average Weekly earnings.
먼저 Ordinary Weekly pay로 계산할시에 당연히 추가 20시간 일한 비용에 홀리데이 페이가 적용이 되야되는게 법입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Over-time에 대해서도 include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Average Weekly earnings.
이부분같은경우는 말하신대로 어떤주는 20시간 어떤주는 30시간 들쑥날쑥한경우에 모든 페이를 합산하여 일한 날짜로 나누어 Daily average 일평균으로 계산하여서 홀리데이페이를 지급하는것이죠.

둘중 어느경우에서도 추가시간20시간에대해 홀리데이 페이를 받아야됩니다! ***물론 계약서에 추가시간에대한 비용은 홀리데이페이를 지급 안하겠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면 고용인이 그조항에 동의하고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안받아도돼겠죠? 하지만 보통의 사업체에선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기때문에 오버타임에대한 홀리데이페이를 지급 안하겠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대체 어느 법인지 알수있을까요? 누구말이 맞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마치 본인의 말씀이 맞는 거처럼 말씀하셔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리아 포스트를 통해서 많은것을 묻고 알아 갑니다. 근데 그런 어디서 그렇더라 누가 그러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나중에는 마치 사실인거냥 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발 정확히 알아보시고 댓글 다셨으면 좋을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fmkor
본질은 일이 줄었을 지언정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삼을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며 근로 계약서에조 홀리데이 페이를 할 때 근로 계약시간 기쥰으로 에뉴얼리브 계산을 한다고 말씀 드린 것이지 홀리데이를 덜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 페이 부분은 정확히 정산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 하시는 만큼 섭시디에 포함되었음을 말씀 드린 것이고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신 분이 있어 예를 들었습니다  혼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서노
셀러리랑 웨이지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 40시간 20불(미니멈이면 18.9) 52주가 연봉이에요. 왜 웨이지를 많이들 하냐면 한인업체에서 40시간 딱딱 안맞추고 일이 더많고 평소 30분 15분 1시간 랜덤으로 일을 더하게 되어도 쉬쉬하면서 넘어가는게 많으니 애들이 웨이지 선호 하는거에요. 키위들은 시간 되면 뒤도 안돌아보고 갑니다. 이부분에대한것도 예시가 다 나와있어요 웹싸이트에. 40시간인데 경제가 안좋고 해서 락다운끝나고 사장이 주 35시간 내지는 30시간으로 다시 협의를 합니다. 오프닝 시간을 줄이니. 이부분은 서로 협의를 할수있죠. 시간이 줄어 30시간 되었는데 나머지 10시간을 썹시디로 채워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질문도 봤어요. 답답하죠. 멍청이도 아니고. 이런질문은 사장님들 입장에서 짜증 답답할 부분이죠. 근데 이분의 질문은 레벨 3 기간에 사장이 2주쉬게 하고 썹시디 페이를 안했다는거에요. 정부에서 레벨 3이던 4이던 발표하고 그로인해 피해를 보니 적어도 직원들 월급주급 어느정도는 지원해준다고 직원 이름 IRD 번호 등등 기제 하고 지원 받는데 그걸 안줬다네요? 일안했으니 없다? 그러면 고용주는 그 돈얼마안되는거 그거마저도 본인이 먹겠다는겁니다. 제가 말한 능력없으면 사업하지말라는게 이번에 2주치 썹시디 그것도 파트타임 직원꺼 천불도 안넘는 그돈 그것도 정보가 준돈을 먹는다? 이정도면 사업하지말라는거에요.
키위들은 말로 안해도 그냥 저위에 상황 겪죠? 그냥 그럼 일그만둔다하고 변호사 데리고 와서 정부 썹시디 페이도 안했고 그동안 일하면서 문제점 등등 다 고발하고 (안전수칙 사장의 대화법 계약서 평소 자잘한 부분 다 변호사에게 이야기해서) 헐리데이피 며 받을거받고 썹시디 당연히 받고 그후 3달 페이도 받아갑니다. (처음에 6계월 정신적 피해 및 그로인해 다른일자리 찾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정신적으로 치료가필요해서 라고 들이밀고 못해도 3계월까지로 협상합니다. 거짓말같죠?  그냥 2주 썹시디 나온거 그 2주에 주면 될것을 자기돈 1불하나 얻어서 주지못할망정 으이그.....  한인 식당에서 잘되가지고 돈많이 벌게되면 머 직원들 1불이라도 보너스주고 했다는 이야기는 여태 한번을 들어본적 없는데 이런경우는 아주 에효....문제가 있느면 정부에서 처벌하지만 누가 고해야 정부가 처벌하지요.
그리고 위에글은 2주 쉬게하고 썹시디 안줬다 이말에서 왜 일이 줄었는데 일한만큼 받는거지 즉 일 안햇으니 돈 안받는게 당연하지 라고 하고싶어서 언급하신거에요? 요세가 80년 90년 세대 노가다 판인가요? 어이 박씨 김씨 내일 일 5시간있어 할래말래? 어이 김씨 미안한데 1주일 일없어 머 이런것도아니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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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Dana8282|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신청할때 b형간염이 활동성… 더보기
조회 1,761 | 댓글 2
2024.04.09 (화) 22:29
48541 기아(KIA) 자동차 한국인 직원
자동차| doldol86| 안녕하세요 기아자동차 판매딜러지점에 한국인 직… 더보기
조회 1,094 | 댓글 1
2024.04.09 (화) 20:02
48540 호주한인다시보기
기타| 팔자대로| 전에는 "호주한인다시보기"​ 에서 방송을 잘 … 더보기
조회 9,046 | 댓글 1
2024.04.09 (화) 20:00
48539 고장난 냉장고 처리
가전IT| styler| 2 도어 냉장고가 맛이 갔어요 어찌 처리 해야… 더보기
조회 1,041 | 댓글 3
2024.04.09 (화) 18:16
48538 여권 갱신했는데 영주권 비자 옮겨야하나요?
기타| kimsmith| 한국에 있는동안 새 여권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더보기
조회 1,805 | 댓글 5
2024.04.09 (화) 17:51
48537 화장실 샤워1면 4명이 쓸 수 있을까요?
기타| 뾰족한연필심| 샤워실 1개 가지고 셋이 써봣는데 뜨거운물이 … 더보기
조회 2,433 | 댓글 4
2024.04.09 (화) 16:56
48536 한인 찬구 있을까요?
기타| singing| 손녀가 3살 넘었는데 또래 아이들과 같이 놀게… 더보기
조회 1,460 | 댓글 1
2024.04.09 (화) 15:55
48535 재외국민은 한국 건강보험적용 받으려면 6개월 거주 해야한다던데
기타| 옐로플| 한국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이나 병원을 가서 진료… 더보기
조회 3,373 | 댓글 8
2024.04.09 (화) 14:19
48534 부모님 렌트비 보조 받기
기타| ㅍㅍ| 안녕하세요 함께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렌트비를… 더보기
조회 2,770 | 댓글 3
2024.04.09 (화) 13:47
48533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법세무수당| 오미자차| 지난 4월 3일 뉴질랜드 헤럴드지에서 변호사가… 더보기
조회 1,139 | 댓글 1
2024.04.09 (화) 13:44
48532 주택 마당에 목조 창고 설치 허가 없이 가능면적이 알고 싶습니다
기타| cmc231| 안녕하세요 마당에 목조로 창고를 짓는 중입니다… 더보기
조회 1,783 | 댓글 9
2024.04.09 (화)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