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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020. 23:16 화이트뿔 (121.♡.158.96)
법/세무/수당
워크비자 만기는 내년 가을쯤인데 현재까지 2년정도 풀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정상 귀국을 해야할거같습니다. ㅜㅜ
궁금한점은 한국처럼 실업급여? 라든지 퇴직금 등 퇴직시 챙길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4대보험처럼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부분에서 정부나 직장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등 퇴사할때 챙겨야할 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사후에 비자상태가 바뀌는게 있는지 아니면 같은 비자로 비자만기까지 체류는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홀리데이페이 8% 외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또한 주급에 포함해서 받으셨다면 퇴사 하실때는 없겠네요..
비자는.. 비자 받을실때 그 회사를 통해 받으셨다면 퇴사 시 회사에서 이민성에 얘기하면 비자 유지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민성에 얘기하지 않으면 유지 되지 않을까요? 오픈워크 비자시면 상관없이 체류 가능하시구요..
저도 카더라 통신이라 백퍼 확실하진 않아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많은 회사들이 in tandem이라고 우리나라 퇴직금과 비슷한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위세이버랑 비슷하게 운영되며 급여에서 일정부분 매주 납입하면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같이 납입해 줌으로서 퇴직할때 한번에 돌려줍니다. 보험의 개념도 있어서 사망 혹은 큰 사고를 당해 더이상 근무하지 못할경우엔 일정 금액을 보험금처럼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회사 HR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만 글쓰신 분도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