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wage subsidy발표했습니다. 종전 2차 임금보조금과 같은 매출 40%감소한 기업체이며,전년 같은 기간동안의 비교해서 40%매출 감소를 경험했거나 예상되는 업체가 임금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년과 대비해서, 8월 12일에서 9월 14일사이에 최소 14일 동안의 연속적인 수익감소업체(전년 대비해서)
-또는 8월 12일에서 9월 10일까지 14일 연속으로 수입이 감소한 업체
2주동안의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번 주말 8월 21일 1시부터 9월 3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임금보조금연장(2차)는 9월 1일까지이며, 이번 새로운 임금보조금 연장(3차)은 9월 1일부터 2주 연장지급입니다. 이 2주연장지급은, 다시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금보조금연장(2차)는 여전히 9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임금구제금(income relief scheme)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기지 연장제도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