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자동차 사고 후 처리

비보험 자동차 사고 후 처리

5 5,850 staystrong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잘 아시는분들 혹은 저희랑
같은 경험을 하셨던 교민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저번주에 비보험으로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서로 디테일 주고받고 그 상대방 차는
보험에 클레임을 걸고 저희에게 클레임 넘버를 알려주어 보험회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피해자 임에도 저희차량을 고쳐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여서 tribunal을 간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iag에서 레터가 날라왔는데
이 레터를 보니 저희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오늘이 주말이라 월요일에 전화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랑 같은 상황에 처했던 교민들 혹시 계신가요?
kiwihaha
확정적으로 물어내라는 얘기는 아직 아닙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연락해서 얘기해 보자는 것이고, 아마 가해자가
본인이 유리하게 얘기를 한것 같네요...(흔히 있는 일 입니다... 피해자가 영어를 잘 못하는것 같은 경우)
차량 사고떄는 무조건 사고현장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놓는것이 기본이며,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의
운전 면허증을 사진 찍어 놓는것이 유리 합니다.
영어 잘 하는 사람 시켜서 전화해 보시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 못하면 뒤집어 쓰게될 확율도 있으니 미리 얘기를
잘 준비 하세요....
staystrong
감사합니다!
nzjulz
보험사 끼리 처리를 하는데 님이 만약에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영어를 잘하시어 대변을 잘해야할듯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국처럼 비율제로 책임을 나누지 않고  교통법규에 준하여 100프로 전담으로 해서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더라구요.
staystrong
상대방이 클레임 후 보험회사 직원이랑 1차로 이야기를 나눴을때
우리 차량은 알아서 고쳐야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그러고 우리는 피해자이고 사진까지 다 있는데 계속 전화로 클레임 걸면 우리가 상대방 차량까지 고쳐야 된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못고쳐 준다길래 tribunal간다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상대방 보험회사는 bnz인데 레터는 iag에서 오더군요..
Asprin
사진을 찍어두셨다니까 트라이뷰널에 가서 판결을 받는게 정답이겠죠.
그 증거를 통해서 서로간에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글쓰신분께서는 상대방 차 수리비의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지원하면 되고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본인차 수리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얼마나 잘 찍었는지의 여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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