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월 30일, 드디어 앤드류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기업과 건물주간의 임대료 조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및 중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40밀리언달러를 할당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은 임대료를 줄이지 않는 건물주과 세입자에 대한 중재도 포함되며, 세입자과 건물주간의 재정적 분쟁해결 서비스에도 도움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뉴질랜드의 소규모 비지니스그룹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며, 서로의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고, 이 자금을 통해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랍니다.
보조금 수급 자격과 이용 가능 여부는 법무부 웹(the Ministry of Justice)에서 확인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8주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금은 기존 계약조건에 대한 중재 또한 보조금 지급 중재에 가능토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